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밀린 양육비를 받을 수 없을까?
민법 제1005조·제979조·제837조만으로는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밀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제1005조는 상속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를 정하지만, 밀린 양육비 채무가 상속되는지와 상속 포기의 효과까지 이 조문에 적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1005조는 상속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를 정합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예외로 둡니다.
이 조문만으로는 밀린 양육비 채무가 일반적인 재산상 의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신에 전속한 것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밀린 양육비가 상속되는지,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청구할 수 없는지를 이 조문만으로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제979조는 상속인에 대한 청구 여부를 정한 조문이 아닙니다
민법 제979조는 “부양을 받을 권리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는 권리의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상속인에게 밀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직접 정한 조문은 아닙니다.
또한 제979조의 ‘부양을 받을 권리’에 양육비가 해당하는지도 제공된 조문 문언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 부담은 협의나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정합니다
민법 제837조는 이혼한 당사자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도록 합니다. 협의에는 양육비용의 부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하며, 이때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결론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에게 밀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위 세 조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제1005조는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를 정하지만, 밀린 양육비 채무의 성격이나 상속 포기의 구체적 효과를 밝히지는 않습니다. 제979조도 상속인에 대한 청구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 민법 제979조(부양청구권처분의 금지)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1항·제2항제2호·제3항부터 제6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