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밀린 양육비를 받을 수 없나요?

입력 2026.10.1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제공된 민법 조문만으로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을 때 밀린 양육비 채권을 받을 수 있는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면서 일신에 전속한 것은 예외로 두지만, 밀린 양육비 채무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양육비를 정하지 못했거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민법 제837조는 양육비용 부담을 협의 사항으로 두고 가정법원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이 조문과 상속 관련 조문만으로는 미지급분의 상속 여부나 상속 포기의 효과까지 답할 수 없습니다.

본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밀린 양육비도 사라지나요?

제공된 조문에는 상속 포기의 효과나 절차가 나오지 않으므로, 상속 포기만으로 밀린 양육비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1005조는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와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를 정하지만, 미지급 양육비가 어느 쪽인지는 규정하지 않습니다.

제979조도 부양을 받을 권리의 처분을 금지하는 조문입니다. 이 조문은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를 정하지 않으며, 양육비가 이 조문의 ‘부양을 받을 권리’에 해당하는지도 문언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 부담은 어떻게 정하나요?

민법 제837조에 따르면 부모는 양육비용 부담을 협의로 정합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이때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야 합니다.

이 조문은 양육비 부담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미 밀린 양육비 채무의 상속 여부나 상속 포기 뒤의 청구 가능성을 직접 정하지는 않습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은 가정법원이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고,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행위별로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부모가 양육비용 부담을 협의함민법 제837조제1항·제2항제2호양육비용 부담은 협의로 정할 사항
양육에 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음민법 제837조제4항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하며,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해야 함
상속이 개시됨민법 제1005조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제외
부양을 받을 권리를 처분하려 함민법 제979조부양을 받을 권리는 처분할 수 없음

실제 처벌이나 선고 자료가 있나요?

여기 인용한 제837조·제979조·제1005조에는 양육비 미지급이나 상속 포기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 조문이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주제의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 실제 선고 사례가 없어 공표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가 확인한 판례도 없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979조(부양청구권처분의 금지)

제979조(부양청구권처분의 금지) 부양을 받을 권리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밀린 양육비를 못 받나요?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1005조는 상속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의 원칙과 일신에 전속한 것의 예외를 정하지만, 밀린 양육비 채무가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민법 제979조가 상속인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게 해주나요?

제979조는 부양을 받을 권리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정한 조문입니다. 상속인에 대한 청구 가능성을 정한 조문은 아니며, 양육비가 조문상 ‘부양을 받을 권리’에 해당하는지도 문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양육비 합의가 안 되면 누가 부담을 정하나요?

양육비용 부담은 부모가 협의로 정할 사항입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정하고, 제837조제3항의 사정을 참작해야 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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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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