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밀린 양육비는 못 받게 되나요?

입력 2026.10.17. 오전 10:08

이혼한 전 배우자가 밀린 양육비를 주지 않은 채 사망했을 때, 그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더 이상 받을 길이 없어지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밀린 양육비가 상속되는 채무인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밀린 양육비는 상속되는 채무인가

민법 제1005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의 구조는 본문과 단서로 나뉜다. 본문은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원칙을, 단서는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승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예외를 정한다.

문제는 밀린 양육비 채무가 본문의 ‘포괄적 권리의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서의 ‘일신에 전속한 것’에 해당하는지가 이 조문 문언만으로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민법은 ‘일신에 전속한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괄호로 정의해두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밀린 양육비가 상속 대상인지 아닌지를 이 조문 하나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제979조가 말하는 것은 ‘처분 금지’일 뿐이다

양육비와 관련해 함께 언급되는 조문으로 민법 제979조가 있다.

제979조(부양청구권처분의 금지) 부양을 받을 권리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이 조문은 ‘부양을 받을 권리’를 본인이 양도하거나 포기하는 등으로 처분할 수 없다는 처분 금지 규정이다. 이 조문의 문언은 상속인을 상대로 그 권리를 청구할 수 있는지, 또는 상속 포기 시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한 것이 아니다. 아울러 양육비가 이 조문이 말하는 ‘부양을 받을 권리’에 해당하는지도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역시 단정할 수 없다.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 제837조

민법 제837조는 이혼 후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제1항: 당사자는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한다.
  • 제2항: 그 협의에는 ① 양육자의 결정, ② 양육비용의 부담, ③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3항: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자녀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 제4항: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하며,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 제5항: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모·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여기서 조문상 표현은 ‘양육비용의 부담’이며, 이는 당사자 협의로 정할 사항이고 협의가 안 될 경우 가정법원이 결정한다는 절차를 정한 것이다. 이 조문 어디에도 양육비의 구체적 산정 기준·금액, 상속 포기 시의 처리, 상속인에 대한 청구 절차는 적혀 있지 않다.

2026년 개정 민법이 이 문제를 바꾼 것은 아니다

현행 민법은 법률 제21454호(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이다. 다만 이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이며, 부칙도 이들 조문과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관련 적용례·특례만을 정하고 있다. 양육비에 관한 제837조, 상속 승계에 관한 제1005조, 부양청구권 처분금지에 관한 제979조는 이번 개정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2026년 개정으로 양육비 상속 문제가 달라졌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글감에 비추어 근거가 없다.

참고로 제837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9098호(공포 2022. 12. 27.)이고, 제1005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4199호(공포 1990. 1. 13.)로, 모두 상단의 현행 공포번호(제21454호)와는 다른 개정이다. 제979조는 연혁 표기가 없어 어느 개정이 현재 문언을 만들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정리

  • 밀린 양육비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포괄적 권리의무’인지, 상속 대상에서 빠지는 ‘일신에 전속한 것’인지는 민법 제1005조 문언만으로는 정해져 있지 않다.
  • 민법 제979조는 부양을 받을 권리를 본인이 처분하지 못한다는 금지 규정일 뿐, 상속인을 상대로 한 청구나 상속 포기의 효과를 정한 조문이 아니다.
  • 양육비용의 부담은 민법 제837조에 따라 당사자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정해지는 사항이며, 이 조문에 상속 관련 처리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 2026년 일부개정(법률 제21454호)은 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제1115조 및 제1004조의2 관련 사항을 다룬 것으로, 양육비·상속 승계에 관한 제837조·제1005조·제979조는 이번 개정에서 손대지 않았다.
  • 이 주제를 직접 다룬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결국 “상속을 포기하면 밀린 양육비를 전혀 받을 수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글감에 제시된 조문들만으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 밀린 양육비 채무의 상속성 여부, 상속 포기의 효과, 구체적 청구 절차는 조문 문언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은 영역이므로, 개별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다는 점만 확인할 수 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 민법 제979조(부양청구권처분의 금지)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1항~제6항
  •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제1조~제4조

관련 법령: 민법 제1005조 · 민법 제979조 · 민법 제8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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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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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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