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밀린 양육비는 받을 수 없나요?
제시된 민법 조문만으로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미지급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에게 일신에 전속한 것은 승계되지 않는다는 단서도 둡니다. 미지급 양육비 채무가 이 조항에서 말하는 포괄적 권리의무인지, 또는 일신에 전속한 것인지에 관한 판단 기준은 해당 조문 문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제시된 조문에는 상속포기의 효력이나, 상속포기한 사람을 상대로 한 양육비 청구 가능 여부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밀린 양육비는 받을 수 없다”거나 반대로 “상속포기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민법 제837조가 이혼한 당사자가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그 협의에 양육비용의 부담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다만 이 조문 역시 사망 뒤의 미지급 양육비와 상속포기의 관계를 직접 정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979조의 “부양을 받을 권리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는 규정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부양을 받을 권리의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이며, 미지급 양육비를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를 정한 규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양육비가 이 조항의 부양을 받을 권리에 해당하는지도 조문 문언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문제에서는 기존에 정해진 양육비용 부담의 내용과 미지급분의 성격, 상속관계 및 상속포기와 관련된 별도 규정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제시된 민법 제1005조, 제979조, 제837조만으로는 청구 가능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민법 제837조
- 민법 제979조
- 민법 제10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