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밀린 양육비는 못 받게 되나요? 민법 조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양육비를 주지 않던 전 배우자가 사망했고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밀린 양육비를 받을 길이 막히는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민법 조문 원문(법제처 제공, 현행 민법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만 근거로, 조문에서 확인되는 것과 조문만으로는 답할 수 없는 것을 나눠 정리합니다.
핵심 답변
-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만으로는 “상속을 포기하면 밀린 양육비를 못 받는다”고도, “그래도 받을 수 있다”고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이 질문에 답하려면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밀린 양육비 채무가 애초에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채무인지: 민법 제1005조가 기준입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지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승계하지 않습니다. 밀린 양육비 채무가 어느 쪽에 속하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상속을 포기하면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 상속 포기의 요건과 효과를 정한 조문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상속 포기의 효과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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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개정(법률 제21454호)은 양육비 채무의 상속에 관한 조문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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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발점: 상속인은 무엇을 넘겨받는가 (민법 제1005조)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의미 |
|---|---|---|
| 본문 |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원칙적으로 권리와 의무(채무 포함)를 함께 승계 |
| 단서 |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일신에 전속한 것은 승계 대상에서 빠짐 |
주의할 점
- 밀린 양육비 채무가 본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에 해당하는지, 단서의 ‘일신에 전속한 것’에 해당하는지는 조문 문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 ‘일신에 전속한 것’에는 민법상 괄호 정의가 없습니다. 이 조문만으로는 무엇이 여기에 들어가는지 정할 수 없습니다.
- 그래서 “밀린 양육비는 상속인이 갚아야 하는 채무다”라는 말도, “양육비는 일신전속이라 상속되지 않는다”라는 말도 제1005조 문언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이 조문은 1990. 1. 13. 공포된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문언입니다. 현행 민법의 공포번호(제21454호)와 다릅니다.
2. 상속 포기는 이 질문에 어떻게 연결되는가
질문의 핵심은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상속 포기의 방법, 기간, 효과를 정한 조문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다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피상속인의 채무에서 벗어나는지
- 상속인 전원이 포기하면 그다음에 누가 권리의무를 넘겨받는지
- 포기 이후 채권자가 어떤 절차로 채권을 행사하는지
조문 구조상 확인되는 것은 하나입니다. 제1005조는 권리의무를 넘겨받는 주체를 ‘상속인’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상속 포기가 누가 상속인인지에 영향을 주는지, 준다면 어떻게 주는지는 상속 포기에 관한 조문과 해석을 따로 확인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3. 양육비는 민법에서 어떻게 정해지는가 (민법 제837조)
‘양육비’라는 말은 민법 제837조에서 ‘양육비용의 부담’ 으로 표현됩니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양육자의 결정
- 양육비용의 부담
-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양육비가 정해지는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협의가 원칙입니다(제1항·제2항). 당사자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합니다. 이 협의에는 양육비용의 부담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제2항, ‘하여야 한다’).
-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자녀의 의사·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제3항).
- 협의가 안 되거나 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합니다. 이때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합니다(제4항, 의무).
- 변경·다른 처분: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모·자녀 및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제5항, 재량).
- 적용 범위의 한계: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않습니다(제6항).
이 조문에 없는 것: 양육비 액수, 산정 기준, 청구 절차, 의무자가 사망한 뒤의 처리. 제837조는 양육비를 누가 어떻게 정하는지를 다룰 뿐, 의무자가 사망했을 때 밀린 양육비가 어떻게 되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제837조의 현행 문언(6개 항, 제2항은 3개 호)은 2022. 12. 27. 공포된 법률 제19098호로 개정된 것입니다.
4. 오해하기 쉬운 조문: 제979조(부양청구권처분의 금지)
제979조(부양청구권처분의 금지) 부양을 받을 권리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양육비 상속 문제에서 이 조문이 자주 언급되지만, 문언상 한계가 분명합니다.
- 이 조문은 ‘부양을 받을 권리’를 처분하지 못한다는 금지 규정입니다.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정한 조문이 아닙니다.
- 양육비가 이 조문의 ‘부양을 받을 권리’에 해당하는지는 문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 ‘부양을 받을 권리’에도 민법상 괄호 정의가 없습니다.
- 이 조문에는 연혁 표기가 없습니다. 어느 개정이 만든 문언인지 현행 공포번호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5. 2026년 민법 개정은 양육비 상속과 관련이 있나
현행 민법은 법률 제21454호(2026. 3. 17. 일부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입니다. 이 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함께 고친 조문: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 부칙: 시행일(제1조), 상속권 상실 선고 등에 관한 적용례(제2조), 유류분의 보전에 관한 적용례(제3조), 상속권 상실 선고에 관한 특례(제4조,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권 상실 청구)
- 부칙 제2조는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의 개정규정에 관한 적용례도 둡니다.
제1005조, 제979조, 제837조는 이 개정 대상이 아닙니다. 이 개정에는 벌칙·과태료 조문도 없습니다. 따라서 “2026년 개정으로 양육비 상속 규정이 바뀌었다”는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의 문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육비를 주지 않은 사정이 상속권 상실 사유가 되는지도 이 글에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전 배우자가 사망하면 밀린 양육비 채무도 상속인에게 넘어가나요? 제1005조 본문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다만 단서에 따라 일신에 전속한 것은 승계하지 않습니다. 밀린 양육비 채무가 어느 쪽인지는 조문 문언에 없어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Q2.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밀린 양육비는 끝인가요? 이 글의 근거 조문만으로는 답할 수 없습니다. 상속 포기의 효과를 정한 조문이 근거 자료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져 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채무가 승계 대상인지(제1005조), 다른 하나는 상속 포기가 승계 주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상속 포기 관련 조문)입니다.
Q3. 제979조 때문에 양육비는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말이 맞나요? 제979조는 부양을 받을 권리를 처분하지 못한다는 금지 조문입니다.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를 정한 조문이 아닙니다. 양육비가 이 조문의 ‘부양을 받을 권리’에 해당하는지도 문언에 없습니다.
Q4. 관련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이 쟁점에 관한 판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판례 내용이나 사건번호는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조문 해석에 관한 판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5. 양육비 액수나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제837조는 양육비용의 부담을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한다는 구조만 둡니다. 액수, 산정 기준, 청구 절차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정리
- 밀린 양육비를 상속인에게 받을 수 있는지는 민법 제1005조의 본문(포괄적 권리의무 승계)과 단서(일신전속 제외)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조문 문언은 이를 정하지 않습니다.
- 상속 포기가 이 결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상속 포기에 관한 조문을 따로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제979조는 처분 금지 조문이고, 제837조는 양육비용 부담을 정하는 절차 조문입니다. 둘 다 사망 후 양육비 처리를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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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은 이 세 조문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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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법제처 제공 민법 원문(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시행 여부 기준일 2026. 10. 17.
참고 법령
-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 민법 제979조(부양청구권처분의 금지)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1항, 제2항 제2호,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제1조(시행일), 제2조(상속권 상실 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유류분의 보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상속권 상실 선고에 관한 특례)
-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된 조문(개정 여부 확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