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밀린 양육비도 못 받게 될까

입력 2026.10.1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승계대상에서 제외한다고만 정한다. 밀린 양육비 채무가 이 본문의 승계대상인지, 단서의 일신전속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 문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으며, 상속포기를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를 정한 조문은 이 글에서 확인한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상속포기만으로 밀린 양육비를 받을 수 없게 되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고, 양육비 채무의 성격 자체부터 먼저 따져봐야 하는 문제다.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양육비를 미지급한 상태에서 사망하는 사례, 그리고 그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하는 사례는 양육비 관련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유형이다. 양육비 채무가 일반 재산채무와 같이 취급되는지, 아니면 피상속인 개인에게만 묶인 채무인지는 조문 문언만 봐서는 바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혼란이 생긴다. 이 글은 민법 제1005조·제979조·제837조의 문언을 기준으로 어디까지가 확인된 내용이고 어디부터가 확인되지 않은 영역인지를 구분해 정리한다.

밀린 양육비 채무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가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이 조문은 상속재산의 범위를 ‘포괄적 권리의무’와 ‘일신에 전속한 것’으로 나눌 뿐, 양육비 채무가 둘 중 어디에 속하는지는 직접 말하지 않는다. 즉 조문 문언만으로는 밀린 양육비가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재산채무인지, 피상속인 개인에게만 귀속되어 상속에서 제외되는 성격인지 확정할 수 없다.

양육비를 받을 권리를 처분할 수 없다는 조문은 무슨 뜻인가

민법 제979조는 “부양을 받을 권리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이 조문은 부양을 받을 권리의 처분(양도·포기 등)을 금지하는 조문이고, 그 권리를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하는 조문이 아니다. 또한 양육비가 이 조문이 말하는 ‘부양을 받을 권리’에 해당하는지도 조문 문언에 정의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조문을 근거로 “양육비는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또는 “청구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조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이다.

양육비는 원래 누가, 어떻게 정하는가

민법 제837조제1항은 당사자가 협의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제2호는 그 협의에 양육비용의 부담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제4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하며,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자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5항은 가정법원이 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모·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이는 ‘할 수 있다’로 표현된 재량 규정이다. 다만 제6항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이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못 박는다.

행위별 분해

상황·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넘어가는지 여부 일반민법 제1005조상속개시 시부터 포괄승계. 다만 일신에 전속한 것은 제외(양육비 채무가 어느 쪽인지는 불명)
부양을 받을 권리의 양도·포기 등 처분민법 제979조처분 금지(이 권리는 처분하지 못함)
양육비용 부담에 관한 당사자 협의민법 제837조제1항·제2항제2호협의로 정함(협의 사항에 양육비용 부담 포함)
협의 불성립·협의 불가능 시 양육비 결정민법 제837조제4항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에 따라 결정(제3항 사정 참작 의무)
기존 양육 관련 사항의 변경·다른 처분민법 제837조제5항가정법원 재량으로 변경·처분 가능

상속포기를 하면 밀린 양육비를 받을 수 없게 되는가

이 질문에 직접 답하는 조문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상속포기의 구체적 효과(예: 상속인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는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정하는 조문은 여기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상속포기와 밀린 양육비 청구 가능 여부를 직접 연결해 설명할 수 없다. 다만 민법 제1005조가 전제하는 틀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시부터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것이므로, 양육비 채무가 애초에 그 포괄승계 대상에 포함되는지(앞 문단의 쟁점)가 먼저 정리되어야 상속포기 시의 효과도 의미를 가진다. 이 선후 관계를 구분하지 않고 “상속포기를 하면 양육비를 받을 수 없다”거나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는 설명은 이 글이 확인한 조문의 범위를 넘어선다.

공식 통계·판례 현황

이 주제에 관하여 공표된 법원 판례나 공식 통계는 이 글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양육비 채무의 일신전속성 여부, 상속포기의 구체적 효과가 양육비 채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나 하급심 통계 자료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명시한다.

관련 법령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979조(부양청구권처분의 금지)

제979조(부양청구권처분의 금지) 부양을 받을 권리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밀린 양육비를 받을 수 없게 되나요?

상속포기의 구체적 법적 효과를 정한 조문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단정할 수 없다. 다만 그 전 단계로 밀린 양육비 채무가 민법 제1005조의 포괄승계 대상인지, 일신전속한 것인지부터 조문 문언상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양육비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민법 제1005조는 상속재산을 '포괄적 권리의무'와 '일신에 전속한 것'으로 나누지만, 양육비 채무가 그중 어디에 속하는지는 이 조문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포함 여부를 이 조문만으로 확정해 답할 수 없다.

양육비를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나요?

민법 제979조는 부양을 받을 권리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다만 이 조문은 처분을 금지하는 규정일 뿐, 양육비가 이 조문의 '부양을 받을 권리'에 해당하는지, 상속인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은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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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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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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