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가 지위를 이용해 성관계하면 추행과 다른 법으로 처벌되나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형법 제303조)과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 비교
기준일: 2026년 10월 15일 현행 법령(법제처 원문)
핵심 답변
네,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 업무·고용 등의 관계를 이용한 성범죄는 행위에 따라 적용 법률이 나뉩니다.
- 간음(성관계):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가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항).
-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가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항).
두 조문은 서로 다른 법률에 있습니다. 같은 구조의 범죄라도 간음은 형법, 추행은 특별법인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되며, 법정형도 간음 쪽이 더 무겁습니다.
한눈에 보는 비교표
| 구분 | 추행 | 간음 |
|---|---|---|
| 적용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형법 |
| 조문 |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
| 제1항 대상 |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 |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 |
| 제1항 수단 | 위계 또는 위력으로 |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
| 제1항 법정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2항 대상 |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 |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 |
| 제2항 법정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이하의 징역(벌금형 없음) |
조문 원문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2018.10.16>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2018.10.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
조문 구조 풀어보기
1. 어떤 관계가 해당하나: “직장”에 한정되지 않는다
두 조문의 제1항은 대상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성폭력처벌법: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
- 형법: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
질문의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는 ‘업무’나 ‘고용’ 관계로 문제될 수 있는 대표적 상황입니다. 다만 조문은 “그 밖의 관계”(형법은 “기타 관계”)까지 포함하므로, 이 범죄를 직장 내 관계에만 한정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상사라는 사실만으로 요건이 채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조문은 그 관계로 인하여 상대방이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일 것을 요구합니다. 두 조문 모두 ‘보호·감독’이나 ‘위력’의 뜻을 따로 정의하는 괄호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2. 어떤 수단이어야 하나: 제1항은 “위계 또는 위력”
제1항은 두 법 모두 위계 또는 위력을 수단으로 정합니다(성폭력처벌법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형법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질문에서 말하는 “지위를 이용”한 경우가 이 ‘위계 또는 위력’에 해당하는지가 제1항 적용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3. 어떤 행위인가: 추행이냐 간음이냐
- 관계와 수단이 같아도 행위가 추행이면 성폭력처벌법 제10조,
- 행위가 간음이면 형법 제303조가 적용됩니다.
이 구분이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입니다.
4. 제2항: 구금된 사람에 대한 감호자의 범죄
두 조문 모두 제2항에서 별도의 유형을 정합니다. 법률에 따라(형법은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하거나 간음한 때입니다.
제2항의 문언에는 “위계 또는 위력”이라는 수단 요건이 없습니다. 조문은 “그 사람을 추행한 때”, “그 사람을 간음한 때”로만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도 다릅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2항(추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03조제2항(간음): 10년 이하의 징역. 네 개 항 가운데 유일하게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정형 정리
| 조문 | 법정형 |
|---|---|
| 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형법 제303조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형법 제303조제2항 | 10년 이하의 징역 |
위 표는 법률이 정한 형의 범위(법정형)입니다. 실제 선고형은 이 범위 안에서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최근 개정과의 관계: 2026년 개정으로 바뀐 조문이 아니다
두 법률 모두 2026년 9월 29일 공포되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이 현행입니다.
- 현행 성폭력처벌법: 법률 제21997호(2026. 9. 29. 공포, 2026. 10. 2. 시행)
- 현행 형법: 법률 제22007호(2026. 9. 29. 공포, 2026. 10. 2. 시행)
하지만 이번 개정이 두 조문의 내용을 바꾼 것은 아닙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0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5792호(2018. 10. 16. 공포)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21997호가 고친 조문은 제26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이며, 벌칙 조문은 고치지 않았습니다. 제21997호 부칙은 시행일(제1조)과 제26조의2에 관한 적용례(제2조)만 정하고, 제10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 형법 제303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5793호(2018. 10. 16. 공포)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22007호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성관계를 하면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경우라면 형법 제303조제1항이 문제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 성관계까지 가지 않고 신체 접촉 등 추행에 그쳤다면요? 같은 관계와 수단에서 추행한 경우는 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1항이 문제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 왜 추행과 간음이 서로 다른 법에 있나요? 현행 법체계에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은 형법 제303조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특별법인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조문은 대상과 수단의 구조가 거의 같지만, 법률과 법정형이 다릅니다.
Q. 회사가 아닌 다른 관계에도 적용되나요? 조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형법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정하므로 직장 관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그 관계로 인해 상대방이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인지입니다.
Q. 이 조문들에 관한 대표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두 조문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글은 판례 해석 없이 조문 문언을 기준으로 설명했습니다. ‘위력’이나 ‘보호·감독’의 구체적 의미는 법원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2026년 10월에 법이 바뀌어 처벌이 달라졌나요? 아닙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법이 현행이지만, 성폭력처벌법 제10조와 형법 제303조의 문언은 2018년 10월 16일 공포된 개정으로 정해진 그대로입니다.
정리
- 지위·관계를 이용한 간음은 형법 제303조, 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0조로 서로 다른 법에서 처벌합니다.
- 제1항은 두 법 모두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한 “위계 또는 위력”을 요건으로 합니다.
- 법정형은 간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추행(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무겁습니다.
- 제2항(구금된 사람에 대한 감호자)은 위계·위력 문언이 없고, 형법 제303조제2항은 10년 이하의 징역만 규정하여 벌금형이 없습니다.
- 두 조문은 2026년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고, 현재 문언은 2018년 개정에서 정해졌습니다.
참고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제2항 (법률 제21997호, 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2 (법률 제21997호로 개정된 조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1997호, 2026. 9. 29.> 제1조·제2조
- 형법 제303조제1항·제2항 (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
- 형법 부칙 <제22007호, 2026. 9. 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법령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