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가 지위를 이용해 성관계하면 추행과 다른 법으로 처벌되나요?

입력 2026.10.15. 오전 10:08

네. 업무상 보호·감독 관계에서 위계 또는 위력으로 한 행위라면, 추행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이, 간음에는 「형법」 제303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두 행위는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다릅니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1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형법 제303조제1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장 상사라는 지위만으로 어느 조문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두 조문의 제1항은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상대방이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고,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한 경우를 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성관계가 형법 제303조의 ‘간음’에 해당하는지와 조문이 정한 관계·수단이 있는지를 구분해 봐야 합니다. 적용 범위도 직장 관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두 조문의 제2항은 별도로,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하거나 간음한 경우를 정합니다. 이 항에는 ‘위계 또는 위력’이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추행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간음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참고 법령·조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제2항
  • 「형법」 제303조제1항·제2항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10조 · 형법 제303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