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가 지위를 이용해 성관계하면 추행과 다른 법으로 처벌되나요?
네. 업무상 보호·감독 관계에서 위계 또는 위력으로 한 행위라면, 추행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이, 간음에는 「형법」 제303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두 행위는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다릅니다.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 | 형법 제303조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직장 상사라는 지위만으로 어느 조문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두 조문의 제1항은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상대방이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고,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한 경우를 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성관계가 형법 제303조의 ‘간음’에 해당하는지와 조문이 정한 관계·수단이 있는지를 구분해 봐야 합니다. 적용 범위도 직장 관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두 조문의 제2항은 별도로,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하거나 간음한 경우를 정합니다. 이 항에는 ‘위계 또는 위력’이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추행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간음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참고 법령·조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제2항
- 「형법」 제303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