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가 지위를 이용해 성관계하면 추행과 다른 법으로 처벌되나요?

입력 2026.10.15. 오전 10:08

핵심 답변: 네, 적용 법률 자체가 다릅니다

직장 상사 등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이 지위를 이용해 추행을 했는지, **간음(성관계)**을 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집니다.

  • 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간음 → 형법 제303조

두 조문은 서로 다른 법률에 속해 있고, 법정형도 다릅니다. 행위의 성격(추행인지 간음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을 구분해야 하며, 두 조문을 같은 법률의 조문처럼 섞어 쓰거나 서로 바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요건: “보호·감독 관계” + “위계 또는 위력”

두 조문 모두 제1항에서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요구합니다.

  1. 보호·감독 관계가 있을 것

    • 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1항: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
    • 형법 제303조제1항: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
    • 두 조문 모두 이 관계를 괄호로 따로 정의하지 않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형법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라는 포괄적 표현을 그대로 씁니다. 따라서 이 관계는 ‘직장 내 관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고용 등으로 인해 보호·감독을 받는 관계 전반을 포함하는 구조입니다.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는 이러한 관계의 한 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위계 또는 위력이 있을 것

    • 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1항: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
    • 형법 제303조제1항: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
    • 이 “위계 또는 위력” 요건은 제1항에만 있는 요건입니다. 아래에서 보듯 제2항에는 이 요건이 없습니다.

추행인 경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항: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2항: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2항은 제1항과 달리 “위계 또는 위력” 요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조문 문언은 그 사람을 “추행한 때”로만 정하고 있을 뿐, 위계·위력이라는 수단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간음(성관계)인 경우 — 형법 제303조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항: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2항: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간음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 제2항은 제1항과 달리 위계·위력 요건이 없고, 법정형도 제1항처럼 벌금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징역형만 정해져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다는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추행과 간음, 법정형 비교

조문요건법정형
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1항 (추행)보호·감독 + 위계·위력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2항 (추행)구금자 감호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303조제1항 (간음)보호·감독 + 위계·위력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303조제2항 (간음)구금자 감호10년 이하 징역 (벌금형 없음)

두 조문 모두 각각 2개 항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호나 목으로 더 세분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조문이 “이번에 개정된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주의할 점

성폭력처벌법 제10조와 형법 제303조가 속한 법률은 현재 법률 제21997호(성폭력처벌법, 2026. 9. 29. 공포, 2026-10-02 시행)와 법률 제22007호(형법, 같은 날 공포·시행)입니다. 다만 이 공포번호는 법률 전체를 개정할 때 붙는 번호이고, 제10조와 제303조의 실제 문언 자체는 각각 법률 제15792호(성폭력처벌법, 2018. 10. 16. 공포)와 법률 제15793호(형법, 같은 날 공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성폭력처벌법 제21997호 개정의 부칙을 보면, 제1조는 시행일(2026년 10월 2일)을, 제2조는 제26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에 관한 적용례만 정하고 있을 뿐, 제10조에 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따로 없습니다. 즉 이번 개정에서 벌칙 조문인 제10조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22007호 개정의 부칙도 시행일만 정하고 있습니다.

판례 관련 유의사항

두 조문과 관련하여 확인된 판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건에서 “위계 또는 위력”에 해당하는지, 보호·감독 관계가 인정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영역이며, 조문에 “무조건”, “자동으로”, “반드시 실형”과 같은 결론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

  • 직장 상사가 지위를 이용해 **성관계(간음)**를 한 경우 → 형법 제303조가 적용되며, 위계·위력에 의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직장 상사가 지위를 이용해 추행을 한 경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가 적용되며, 위계·위력에 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간음한 경우에는 각 조문의 제2항이 적용되며, 이때는 위계·위력 요건이 없고 형법 제303조제2항은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만 정해져 있습니다.
  • 추행과 간음은 서로 다른 법률의 서로 다른 조문으로 처벌되므로, 행위의 성격을 구분하는 것이 적용 법률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참고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항·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1997호> 제1조·제2조
  •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제1항·제2항
  • 형법 부칙 <제22007호>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10조 · 형법 제3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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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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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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