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가 지위를 이용해 성관계하면 추행과 다른 법으로 처벌되나요?
네. 업무상 지위나 관계에서 생긴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한 성적 행위는 행위가 추행인지 간음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다릅니다.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가, 간음에 해당하는 행위는 「형법」 제303조가 각각 규정합니다. 따라서 직장 상사라는 사정만으로 하나의 조문이 일률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은 행위 유형과 조문상 요건을 구분합니다.
추행인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정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조문은 ‘직장’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를 규정합니다. 또한 제1항은 보호, 감독 관계와 위계 또는 위력이라는 문언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간음인 경우: 형법 제303조
형법 제303조제1항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경우를 정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같은 업무상 관계가 문제 되더라도, 조문상 추행과 간음은 서로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법정형도 다릅니다. 추행 규정인 성폭력처벌법 제10조와 간음 규정인 형법 제303조를 같은 법의 조문으로 보거나 서로 바꾸어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경우는 별도 규정
두 법은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의 행위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2항은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형법 제303조제2항은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간음한 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형법 제303조제2항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두 법의 제2항은 제1항과 달리 위계 또는 위력이라는 문언을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정리
직장 상사가 지위를 이용한 성적 행위라는 사정만으로 추행과 간음이 같은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행위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어 규정합니다.
-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1항
-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 형법 제303조제1항
-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의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2항
-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의 간음: 형법 제303조제2항
두 조문은 각각 2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조문들에 관한 판례는 여기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 사안에서는 조문에 적힌 관계, 행위 및 요건을 구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제2항
- 「형법」 제303조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