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의 지위를 이용한 성관계, 추행과 간음은 다른 법으로 처벌됩니다

입력 2026.10.15. 오전 10:08

직장 상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과 성관계를 맺는 경우,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형량이 달라집니다. 같은 상황도 “추행”으로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고, “간음”이면 형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추행과 간음은 왜 다르게 처벌되나요?

법은 성에 관한 신체 접촉의 정도와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추행은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신체 접촉 전반을, 간음은 성교(질과 음경의 결합)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간음은 추행보다 더 범위가 좁지만 더 무거운 범죄로 취급됩니다.

이때 상사의 “직책”이나 “지위 차이”가 법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법적으로 위력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 합의했다고 해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0조를 적용합니다.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구금시설에서 피의자를 감호하는 직원이 그를 추행하는 경우(제2항)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습니다.

간음: 형법 제303조

성교에 해당하면 형법 제303조를 적용합니다.

제303조제1항에 따르면,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구금시설에서 피의자를 감호하는 직원이 그를 간음하는 경우(제2항)는 10년 이하의 징역에만 처해지며, 이 경우 벌금 선택은 없습니다.

법정형 비교: 왜 간음이 더 무거울까요?

구분성폭력처벌법 제10조(추행)형법 제303조(간음)
제1항 일반적인 경우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2항 구금시설 감호자 경우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10년 이하 징역

간음은 추행보다 정도가 더 심한 성폭력이므로 최대 형량이 더 높습니다. 특히 제2항 구금시설 경우, 간음은 징역만 가능하고 벌금 선택이 없습니다.

실무에서 “위력”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1항과 형법 제303조제1항은 **“위계 또는 위력”**을 범죄 성립의 요건으로 삼습니다. 직장 상사의 경우:

  • 위력: 상사의 직책·지위로 인한 강압적 상황. 부하가 거부하기 어려운 힘의 우위를 의미합니다.
  • 위계: 상사가 기만이나 속임수를 써서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했는지, 관계가 실제로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가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됩니다.

결론

직장 상사가 지위를 이용해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강압적으로 추진한다면:

  1. 추행에 그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최대 3년 징역 또는 1천500만원 벌금
  2. 성교(간음)에 이른 경우: 형법 제303조, 최대 7년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간음이 더 무거운 처벌입니다. 어느 쪽이든 상사의 지위가 “위력”으로 평가되면,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나 명백한 합의 없이도 범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형법 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10조 · 형법 제3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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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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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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