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의2(관리비 내역의 제공 — 3개 항. 요청이 앞이고 의무가 뒤다)

제1항은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가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받은 임대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한다.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대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관리비 내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한다. 조문에는 호나 목이 없고 항만 셋이며, 임대인이 요청을 받기 전에 스스로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문언은 없다.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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