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관리비 내역의 제공 — 3개 항. 제1항이 비용 항목 14개를 열거한다)
제1항은 임대인이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관리비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 항목별 금액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14개 호를 열거한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냉난방비 및 급탕비 7. 수선유지비(냉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8. 위탁관리수수료 9. 전기료 10. 수도료 11. 가스사용료 12. 정화조 오물 처리 수수료 13. 폐기물 처리 수수료 14.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는 임차인이 따로 직접 납부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한다는 괄호가 각각 붙어 있다. 제2항은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용 항목에 포함되는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고 정한다. 제3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부해야 하는 월 관리비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비용 항목별 금액은 생략하고, 관리비에 포함된 비용 항목만 표시하여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한다. 부칙은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