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보증금을 월세로 돌린 뒤 한도보다 더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10.18. 오전 10:0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받을 수 있는 월 차임의 상한을 정합니다. 다만 제12조에는 상한을 넘겨 받은 돈의 반환 여부나 반환 방법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도를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자료를 근거로 반환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한을 확인할 때는 보증금 전체가 아니라 월세로 전환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금액에 다음 두 비율 중 낮은 비율을 적용합니다.

  • 연 12%
  • 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금리 × 4.5

두 비율 모두 연 단위이므로, 전환에 따른 월 차임의 상한을 계산할 때는 전환한 보증금 × 낮은 연 비율 ÷ 12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12조는 이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할 뿐, 반드시 상한까지 월세를 정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초과했는지를 판단하려면 전환한 보증금 액수, 전환으로 늘어난 월세, 적용할 기준금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시된 자료에는 기준금리 수치와 초과 지급액의 반환에 관한 규정이나 판례가 없어, 구체적인 반환 가능 여부까지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항

관련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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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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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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