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며 한도보다 더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10.1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전환되는 금액에 두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시된 조문에는 한도를 넘겨 낸 월세의 반환 여부나 반환액을 정한 내용이 없어, 이 자료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증금 일부를 낮추는 대신 월세를 올리는 계약에서는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2026년 10월 18일 기준 적용되는 조문은 전환 월세의 상한을 정하지만, 이미 지급한 초과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별도로 밝히지 않습니다.

본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는 월세로 전환하는 보증금에 다음 두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하도록 정합니다. 첫째는 시행령 제5조제1항의 연 1할2푼(연 12%), 둘째는 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금리의 4.5배입니다.

보증금 일부만 월세로 돌린다면 비율을 곱하는 대상도 그 일부입니다. 전체 보증금에 비율을 곱해 전환 월세의 한도를 구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조문상 기준
보증금 전부를 월세로 전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환되는 금액에 두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월세로 전환하는 일부 금액을 기준으로 같은 상한 적용
전환 월세를 상한보다 높게 정함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상한 초과 금지. 초과분의 반환 여부는 제시된 조문에 규정되지 않음

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금리 수치는 제시된 자료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두 비율 중 어느 것이 낮은지, 특정 계약의 전환 월세 한도가 얼마인지는 이 자료만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도보다 더 낸 월세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의 문언은 전환 월세가 정해진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12조와 시행령 제5조에는 초과 지급액의 반환 요건, 반환 범위 또는 절차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도 초과 여부를 살피는 것과 이미 낸 돈의 반환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특정 지급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결론 낼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선고 사례는 확인되나요?

제시된 제12조와 시행령 제5조는 전환 월세의 상한을 정하며, 형벌이나 과태료 수치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실제 선고의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제시되어 있어 법정형과 실제 선고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제12조(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및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5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2푼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일부만 월세로 바꾸면 원래 보증금 전체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는 비율을 곱하는 대상을 **월세로 전환되는 금액**으로 정합니다. 보증금 일부만 전환한다면 그 일부 금액이 기준입니다.

상가 보증금의 월세 전환율은 연 12%인가요?

항상 연 12%가 상한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와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연 12%와 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금리의 4.5배 중 **낮은 비율**을 사용하며, 기준금리 수치가 제시되지 않아 현재 적용할 비율은 여기서 확정할 수 없습니다.

한도보다 높은 월세를 이미 냈으면 초과분 반환이 정해져 있나요?

제시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는 전환 월세의 상한을 정하지만, 초과분의 반환 여부는 명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과 시행령 제5조만으로 반환 가능 여부나 반환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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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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