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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5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2푼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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