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제12조(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및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보증금 전환 한도를 넘긴 월세,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가게 보증금을 월세로 바꾼 뒤 상한을 넘긴 월세,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가게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며 한도보다 더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가게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상한을 넘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가게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돌릴 때 낼 수 있는 월세의 한도
- 가게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한도보다 더 낸 월세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가게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한도보다 많이 낸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가게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한도를 넘겨 낸 월세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가게 보증금을 월세로 돌렸는데 상한보다 많이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상가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한도보다 더 낸 월세는 돌려받을 수 있을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로 본 상한 구조
- 상가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법정 한도를 넘겨 낸 월세,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상가 보증금을 월세로 돌린 뒤 한도보다 더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