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없이 살다 헤어지면 상대 명의 집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사실혼 재산분할의 기준과 한계

입력 2026.10.26. 오전 10:08

핵심 답변

사실혼이 두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 해소됐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혼 시 재산분할을 정한 민법 제839조의2를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한 사람이 사망해서 사실혼이 끝났다면 결론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남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대 명의 집이 분할에 들어가는지,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나누는지는 미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사실혼이 끝난 방식재산분할청구권근거
생전에 관계를 해소(헤어짐)인정할 수 있음2005두15595 판결, 94므1584 판결 참조
일방 당사자의 사망인정된다고 할 수 없음2005두15595 판결

1. 민법 조문에는 ‘사실혼’이라는 말이 없다

재산분할의 근거 조문은 민법 제839조의2입니다. 제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조문이 정한 대상은 **“협의상 이혼한 자”**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 이혼을 할 수 없으므로 문언 그대로는 이 조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은 판례가 이 조문을 사실혼에 끌어다 적용해서 인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부부재산에 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실혼관계에도 이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 (…)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혼인의 의사와 혼인생활의 실체가 모두 있는 사실혼이라면 혼인신고가 없어도 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2. ‘사실혼’으로 인정받으려면 두 요건이 모두 있어야 한다

민법에는 사실혼의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 뜻은 판례가 밝혔습니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고 (…)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두 요건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 혼인의 의사: 당사자들이 서로 부부로 살겠다는 뜻이 있어야 합니다.
  • 혼인생활의 실체: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로 볼 만한 생활이 객관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마음만 있고 함께 산 실체가 없으면 사실혼이 아닙니다. 함께 살았더라도 혼인의 의사가 없으면 역시 사실혼이 아닙니다.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으면 위 판례가 말하는 재산분할 법리도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3. 상대 명의 집은 어떻게 되나 — 법원이 보는 기준

먼저 협의, 안 되면 가정법원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이 조문에서 다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1. 순서: 먼저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나섭니다.
  2. 청구가 있어야 한다: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정합니다. 청구하지 않으면 법원이 스스로 정하지 않습니다.
  3. 참작 대상: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입니다. 조문에 재산의 명의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말은 없습니다.
  4. 정하는 것: 법원은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집 자체를 넘겨받는 방식이 될지 다른 방식이 될지는 법원이 정하는 ‘방법’의 문제입니다.

분할 비율은 조문에 없다

제839조의2에는 분할 비율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특정 비율로 나눈다고 단정할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법원이 위 사정을 참작해 구체적인 액수를 정합니다.


4. 사망으로 끝난 사실혼은 왜 재산분할이 안 되나

사실혼 관계에서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입니다. 대법원의 논리는 법률혼과의 비교입니다.

  1. 법률혼이 사망으로 끝나도 생존 배우자에게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생존 배우자에게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 94므253 판결 참조). 상속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상속권만 인정됩니다.
  2. 그렇다면 사실혼이 사망으로 끝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3. 그런데 우리 법제는 사실혼 배우자를 상속인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도 재산분할청구권도 갖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이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판결에서 직접 인정했습니다.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생존한 상대방에게 상속권도 인정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은 사실혼 보호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사실혼 배우자를 상속인에 포함시키지 않는 우리의 법제에 기인한 것으로서 입법론은 별론으로 하고 해석론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정리하면, 생전에 헤어진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길이 있습니다. 상대가 사망해 관계가 끝난 사실혼 배우자는 현행 해석상 재산분할로도 상속으로도 상대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입법론은 별론으로 하고 해석론으로서는 이 공백을 어쩔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5. 청구 기간 — ‘2년’의 기산점은 문언상 ‘이혼한 날’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문언상 기산점은 **‘이혼한 날’**뿐입니다. 사실혼은 법률상 이혼이라는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혼을 해소한 경우 이 2년을 언제부터 세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조문에 2년이라는 기간이 있다는 점은 알아 두고, 기산점을 임의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6. 판결·조정으로 재산을 넘겨받으면 세금은?

2005두15595 판결은 원래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입니다. 원고가 법원 조정조서에 규정된 이행의무의 이행 차원에서 예금채권을 양도받았고, 과세관청이 여기에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조정조서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일정한 이행의무가 부과된 경우 이러한 이행의무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법원의 확정판결 내지 조정조서에 따른 급부행위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고, (…) 과세관청으로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서 법원의 확정판결 내지 조정조서에 규정된 이행의무의 실질적인 성격을 파악한 다음 증여세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법원 판결이나 조정을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세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과세관청은 그 이행의무가 실질적으로 어떤 성격인지를 따져 부과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망인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으로 관계가 해소되었으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질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조정조서에 따른 예금채권 양도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7. 2026년 민법 개정과의 관계

현행 민법은 법률 제21454호(2026. 3. 17. 일부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입니다.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입니다. 부칙은 시행일과 함께 상속권 상실 선고·유류분 보전에 관한 적용례와 상속권 상실 청구 특례를 정합니다.

재산분할 조문(제839조의2)은 이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839조의2는 [본조신설 1990.1.13]이며, 현재 문언은 법률 제4199호(공포 1990. 1. 13.)로 만들어졌습니다. 부칙에도 재산분할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2026년 10월 26일 기준으로 위에서 인용한 문언이 현행 조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헤어지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A. 사실혼으로 인정되고 두 사람이 생전에 관계를 해소했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2005두15595, 94므1584 참조). 근거는 민법 조문의 직접 적용이 아닌 제839조의2의 준용 또는 유추적용입니다.

Q. 집이 상대방 명의여도 대상이 되나요? A. 조문은 명의가 아니라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라고 합니다. 특정 집이 분할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나누는지는 협의가 안 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Q. 함께 살기만 하면 사실혼인가요? A. 아닙니다. 판례는 혼인의 의사와 부부공동생활로 볼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를 모두 요구합니다.

Q.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A. 판례상 남은 사람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사실혼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입법론은 별론으로 하고 해석론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Q. 법원 조정으로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는 안 내나요? A. 조정조서나 확정판결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과세관청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행의무의 실질적 성격을 파악해 결정합니다.


참고 법령·판례

법령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제1항~제3항 — 현행(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기준 판), 본조신설 1990. 1. 13.
  • 민법 부칙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제1조~제4조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 2005두15595 판결 참조조문

판례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증여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 위 판결이 생전 해소 시 재산분할청구권 인정의 근거로 참조
  •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 94므253 판결 — 위 판결이 법률혼 사망 시 재산분할청구권 부정의 근거로 참조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 기준 현행 법령과 위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39조의2

관련 판례

대법원 2005두15595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1]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고, 부부재산에 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실혼관계에도 이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판결문 원문 (2006-03-2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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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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