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안 했어도 헤어질 때 상대 명의 집을 나눠 받을 수 있을까
요약 및 결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도 두 사람이 모두 살아 있는 동안 관계를 끝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를 사실혼에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이 조문은 분할의 기준을 명의로 정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당사자가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다만 사실혼이 한쪽의 사망으로 끝났다면 남은 사람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법은 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됐습니다. 이때 고친 조문은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같은 상속 조문입니다. 재산분할 조문인 제839조의2는 1990. 1. 13. 신설된 문언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며 한쪽 명의로 집을 마련한 경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는 지금도 조문이 아니라 판례로 정해집니다. 그 결론은 관계가 '헤어짐'으로 끝났는지, '사망'으로 끝났는지에 따라 정반대로 갈립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민법 조문에 근거가 있나요?
민법 조문에는 사실혼 재산분할을 직접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판례가 법률혼의 재산분할 규정을 사실혼에 “준용 또는 유추적용”해 인정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의 문언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입니다. 이 조문에 ‘사실혼’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5두15595 판결은 사실혼에도 재산분할을 인정할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재산분할 규정은 “부부재산에 관한 청산의 의미”를 가집니다. 또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혼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이 대목의 근거로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을 참조했습니다.
어떤 관계를 ‘사실혼’으로 보나요?
판례는 사실혼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입니다(2005두15595 판결). 민법에 사실혼을 정의한 조문은 없으며, 이 정의는 판례의 설시입니다.
판례의 정의에는 두 요소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①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 의사이고, 다른 하나는 ②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입니다. 둘 중 하나만 갖추어서는 판례가 말하는 사실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함께 사는 사실만 있고 혼인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면 이 정의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상대 명의로 된 집도 나눌 수 있나요?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분할의 기준을 ‘누구 명의인가’로 정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입니다. 따라서 상대 명의의 집도 이 기준에 따라 가정법원의 판단 대상이 됩니다. 그 집이 실제로 분할 대상에 들어가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쌍방의 협력’과 ‘기타 사정’에 대한 가정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제2항이 정한 절차는 이렇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먼저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있고, 협의가 안 될 때 청구를 받아 법원이 정하는 구조입니다. 제839조의2에는 분할 비율을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사망해서 사실혼이 끝나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2005두15595 판결). 이 경우 남은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재산분할청구권도, 상속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논거는 법률혼과의 비교입니다. 법률혼도 한쪽의 사망으로 끝나면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생존 배우자에게는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됩니다. 판결은 이 대목의 근거로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 94므253 판결을 참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제는 사실혼 배우자를 상속인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망으로 사실혼이 끝나면 남은 사람에게는 상속권도 재산분할청구권도 남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이 결론에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판결은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도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 “사실혼 보호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사실혼 배우자를 상속인에 포함시키지 않는 우리의 법제에 기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론은 별론으로 하고 해석론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해석이 아니라 입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상황별로 법적 효과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 어떤 상황·행위 | 적용 근거 | 법적 효과 |
|---|---|---|
| 사실혼 당사자들이 생전에 관계를 해소하고 재산분할을 청구 | 민법 제839조의2 준용 또는 유추적용 (2005두15595, 94므1584 참조) | 재산분할청구권 인정 가능 |
| 사실혼이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 | 2005두15595 판결 판시 [1] |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 인정 안 됨, 상속권도 인정 안 됨 |
| 법률혼이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 | 2005두15595 판결 이유 (94므246, 94므253 참조) |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 인정 안 됨, 상속권만 인정 |
| 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음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 |
| 이혼한 날부터 2년 경과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재산분할청구권 소멸 (사실혼을 해소한 경우의 기산점은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음) |
| 법원의 확정판결·조정조서에 따라 재산을 넘겨받음 | 2005두15595 판결 판시 [2] | 증여세 부과 여부는 과세관청이 이행의무의 실질적인 성격을 파악해 결정 |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조문이 정한 기산점은 ‘이혼한 날’뿐입니다.
사실혼에는 ‘이혼’이라는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혼을 해소한 경우 2년을 언제부터 셀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이 글의 근거 자료로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기산점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정으로 재산을 넘겨받으면 증여세는 없나요?
증여세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확정판결이나 조정조서로 이행의무가 부과됐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따른 급부가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2005두15595 판결). 과세관청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서” 이행의무의 실질적인 성격을 파악한 다음 증여세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2005두15595 판결은 원래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사망한 사람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했고, 법원 조정조서에 따라 예금채권을 넘겨받았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부과했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했습니다. 대법원은 망인의 사망으로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이상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질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 조정조서에 따른 양도에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나눠 받나요?
민법 제839조의2에는 분할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의 실제 인용 비율이나 인용 금액에 관한 통계·기준 수치는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에서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따라서 특정 비율을 기준처럼 제시할 수 없습니다.
이 주제에서 확인되는 판례는 무엇인가요?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사실혼을 생전에 해소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지만, 사망으로 끝나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조정조서에 따른 급부도 실질에 따라 증여세 부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2005두15595 판결이 사실혼을 생전에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근거로 참조했습니다.
-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 94므253 판결: 2005두15595 판결이 법률혼이 사망으로 끝나면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근거로 참조했습니다.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 2005두15595 판결 판시 [1]의 참조판례로 함께 열거된 판결입니다.
관련 법령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관련 판례
[1]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고, 부부재산에 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실혼관계에도 이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자주 묻는 질문
혼인신고 안 하고 같이 살다 헤어지면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나요?
두 사람이 모두 살아 있는 동안 사실혼관계를 해소했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민법 제839조의2를 사실혼에 "준용 또는 유추적용"해 왔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이때 사실혼으로 인정되려면 혼인의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남은 사람이 재산을 받을 수 있나요?
사실혼이 한쪽의 사망으로 끝나면 남은 사람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2005두15595 판결). 우리 법제는 사실혼 배우자를 상속인에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상속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이 결과가 사실혼 보호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 해결은 입법론의 영역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 기간은 몇 년인가요?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사실혼에는 이혼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혼 해소의 경우 2년을 언제부터 세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이 글의 근거 자료로도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