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안 했어도 헤어질 때 상대 명의 집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10.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사실혼 관계를 생전에 해소했다면, 두 사람이 협력해 이룩한 재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 명의만으로 분할 여부나 비율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사실혼이 한쪽의 사망으로 끝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입장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동거 관계가 끝날 때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 명의 재산도 나눌 수 있는가”입니다. 대법원은 혼인의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는 사실혼이라면 생전 해소 시 재산분할 규정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별로 끝난 사실혼과 사망으로 끝난 사실혼은 결론이 다르므로, 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종료됐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본문

혼인신고가 없으면 재산분할을 전혀 못 하나요?

혼인신고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청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사실혼으로 보았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의 문언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을 대상으로 하므로 조문에 사실혼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사실혼의 재산분할은 민법이 직접 정한 것이 아니라, 대법원이 부부 생활공동체의 실질을 고려해 이 규정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본 결과입니다.

상대방 단독 명의 집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가정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합니다.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이 참작됩니다. 민법은 분할 비율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법리법정형ㆍ효과
사실혼을 생전에 해소하고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경우민법 제839조의2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한다는 대법원 법리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음
분할 방법이나 액수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민법 제839조의2 제2항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액수와 방법을 정함
사실혼이 한쪽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음

사실혼이 사망으로 끝나면 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나요?

사실혼이 한쪽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생존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법률상 혼인도 사망으로 종료되면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아니라 상속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비교 근거로 들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대법원은 사망으로 끝난 사실혼에서 상속권도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은 이러한 결론이 사실혼 보호의 관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사실혼 배우자를 상속인에 포함하지 않는 법제에 따른 결과로서 입법론은 별론이고 해석론으로는 달리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문언의 기산점은 “이혼한 날”이며, 사실혼을 해소한 경우에 이 2년의 기산점을 어떻게 보는지는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은 조문이 아니라 판례의 준용 또는 유추적용으로 인정되는 영역이므로, 법률혼 이혼에 관한 문언을 사실혼에 그대로 적용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사실혼 재산분할은 형사처벌이나 형량을 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관계 종료 후 재산을 청산하는 민사상 제도입니다. 제공된 민법 제839조의2와 대법원 판결에는 징역·벌금·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에 관한 공식 양형기준이나 처벌 통계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공표 자료 없음으로 봐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구체적 액수와 방법은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05두15595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1]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고, 부부재산에 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실혼관계에도 이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판결문 원문 (2006-03-24 선고)

자주 묻는 질문

혼인신고 안 한 동거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혼인의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사실혼이라면, 생전에 관계를 해소할 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함께 살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가정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가정법원은 두 사람이 협력해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사실혼 상대가 사망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실혼이 한쪽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는 현행 법제 아래에서는 상속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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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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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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