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안 했어도 헤어질 때 상대 명의 집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10.26. 오전 10:08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재산분할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였고, 한쪽의 사망이 아니라 생전에 관계를 해소한 경우라야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단독 명의로 된 집이라고 해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공동생활의 실질과,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등을 고려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등기 명의만으로 집의 일정 지분이나 절반을 받는다는 결론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사실혼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실혼을 다음 두 요소가 함께 있는 관계로 설명합니다.

  •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을 것
  •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을 것

따라서 단순히 함께 지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혼인의 의사와 혼인생활의 실체가 함께 문제 됩니다.

생전에 헤어졌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문언상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정합니다. 조문에 사실혼이라는 말이 직접 들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산분할이 부부재산 청산의 의미를 갖고, 부부공동생활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제도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혼 관계에 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을 해소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사실혼으로 인정되고 생전에 관계를 정리했다면, 상대 명의 주택을 포함한 재산 문제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 명의 집을 얼마나 나눌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이때 민법은 가정법원이 다음 사정을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 그 밖의 사정

따라서 상대 명의 집이 있다는 사실은 중요한 출발점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분할의 액수나 방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는 정해진 분할 비율이 없습니다.

사망으로 사실혼이 끝난 경우는 결론이 다릅니다

사실혼 관계가 한쪽의 사망으로 끝난 경우에는, 생존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법률혼도 사망으로 종료되면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아니라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상속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혼 상대방은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망으로 관계가 끝난 사실혼의 경우 상속권도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결과가 사실혼 보호의 관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사실혼 상대방을 상속인에 포함하지 않는 현행 법제 아래에서는 해석으로 달리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청구 기간에 관한 유의점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문언은 이혼한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사실혼을 해소한 경우의 기산점을 어떻게 볼지는 이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정리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사실혼 관계였고 두 사람이 생전에 헤어진 경우라면, 상대 명의 집과 관련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등기 명의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과 그 밖의 사정을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사망으로 사실혼이 끝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839조의2 제1항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관련 법령: 민법 제839조의2

관련 판례

대법원 2005두15595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1]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고, 부부재산에 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실혼관계에도 이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판결문 원문 (2006-03-24 선고)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6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