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로 낸 사직서를 다투려면 언제까지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나요?

입력 2026.10.1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부당해고등 구제를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려면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억지로 제출한 사직서가 있었던 경우, 민법상 의사표시의 무효 또는 취소 문제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이 연결되는지는 사직서를 낸 경위와 다툼의 대상에 따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사용자의 권유나 압박 속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뒤, 근로관계 종료를 다투려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 적힌 의사표시가 진의와 달랐는지, 사기나 강박에 따른 것인지와 별개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정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기간을 90일로 정하지 않고 “3개월 이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부당해고등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한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그 밖의 징벌을 뜻하는 근로기준법상 용어입니다.

사직서가 제출된 상황에서 언제를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 볼지는 제공된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일과 근로관계 종료일, 사용자의 의사표시 내용이 항상 같은 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억지로 쓴 사직서는 모두 무효인가요?

진의와 다른 사직 의사표시라고 해서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7조제1항 본문은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라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07조제1항 단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무효로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진의 아닌 사직 의사표시의 무효를 말하려면, 진의와 달랐다는 사정뿐 아니라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도 조문상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행위 또는 상황적용 조문법정 효과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그 밖의 징벌을 한 경우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부당해고등을 하지 못함
부당해고등에 대해 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제2항신청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면서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경우민법 제107조제1항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음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진의 아닌 의사표시민법 제107조제1항 단서무효
사기나 강박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경우민법 제110조제1항취소할 수 있음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민법 제110조제2항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음

강압에 따른 사직서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 문제인가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는 민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입니다. 민법 제110조는 사기나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를 무효라고 정하지 않습니다.

사기나 강박을 한 사람이 사직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인 경우에는 요건이 추가됩니다. 민법 제110조제2항에 따르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7조의 무효와 제110조의 취소는 효과를 정한 방식이 다릅니다. 두 경우 모두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각각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직서 문제를 다투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등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28조는 부당해고등이 있었을 때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면 민법 제107조와 제110조는 의사표시의 효력,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공된 조문에는 사직서가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곧바로 해고가 된다고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서의 효력 문제와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문제를 같은 법률효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처벌이나 제재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근로기준법 제23조와 제28조, 민법 제107조와 제110조는 이 글에서 확인한 범위에서는 사직서 제출 상황에 관한 징역 또는 벌금의 법정형을 정한 조문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07조·제109조·제116조에는 벌칙 또는 과태료 조문이 있으나, 제공된 자료에는 해당 법정형 문언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억지로 낸 사직서와 관련한 실제 선고 수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인용 비율 또는 공식 통계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조문만으로 실제 사건의 결론이나 제재 수준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사직서를 냈는데 노동위원회에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나요?

부당해고등 구제를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직서를 낸 날이 곧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제28조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쓰라고 압박하면 사직서는 무효인가요?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고,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무효가 됩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입니다.

제3자가 사직을 강요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나요?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제2항은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을 별도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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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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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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