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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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