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억지로 낸 사직서, 노동위원회 신청 기한은?
- 억지로 낸 사직서를 다투려면 언제까지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나요?
- 억지로 낸 사직서, 노동위원회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억지로 낸 사직서를 다투려면 언제까지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나요?
- 억지로 낸 사직서를 다투려면 노동위원회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 억지로 낸 사직서, 노동위원회에 언제까지 다퉈야 할까 — 민법 제107조·제110조와 근로기준법 제28조
- 억지로 낸 사직서를 다투려면 언제까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해야 하나요?
- 억지로 사직서를 냈다면 노동위원회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
- 억지로 낸 사직서, 노동위원회에 언제까지 다퉈야 할까
- 억지로 낸 사직서, 노동위원회에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억지로 사직서를 냈다면 노동위원회에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억지로 낸 사직서를 다투려면 노동위원회에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28조 '3개월'과 민법 제107조·제1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