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로 낸 사직서를 다투려면 노동위원회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를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 기간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이 기간을 90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곧바로 이 규정의 부당해고등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직 의사표시의 효력과, 그 사정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대상인지 여부는 구별해서 살펴볼 문제입니다.
사직서가 진심이 아니었다면
민법 제107조제1항은 표의자가 진의가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라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진심이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직서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사직서를 낸 사람의 내심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입니다.
사기나 강박으로 사직서를 냈다면
민법 제110조제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무효와 다른 효과입니다. 사기나 강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라는 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사기나 강박을 제3자가 한 경우에는 요건이 더해집니다. 상대방도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신청 시점에서 확인할 점
근로기준법 제28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기간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억지로 사직서를 냈다는 사정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다투려는 경우에는, 먼저 해당 사정이 부당해고등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문에는 권고사직이나 사직서라는 표현이 없고, 사직 의사표시가 무효 또는 취소되면 해고가 된다는 연결도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간에 관해서는 기준이 분명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 부당해고등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제2항
- 민법 제107조제1항·제2항
- 민법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