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로 낸 사직서, 노동위원회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르면,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조문은 기간을 ‘90일’이 아니라 ‘3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해고등에 해당하는지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28조는 부당해고등이 있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직서를 낸 경위도 따져야 합니다
민법 제107조제1항은 진의가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사직 의사가 진의가 아니었다는 주장만으로 사직서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효와 취소는 요건과 효과가 다릅니다.
민법 조항만으로 사직서가 무효 또는 취소되면 곧바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당해고등에 해당하는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신청기한을 놓치지 않으려면
핵심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안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사직서 작성이나 제출을 둘러싼 다툼이 있더라도, 신청기한은 이 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신청은 해당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참고한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제28조제1항·제2항
- 민법 제107조제1항, 제110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