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모욕죄 고소기간이 늦춰지나요?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단서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고소기간을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기간을 연장하거나 멈추는 방식이 아니라, 기산점을 옮기는 규정입니다.
다만 이 규정은 조문상 친고죄에 적용됩니다. 제시된 자료에는 모욕죄를 친고죄로 정한 조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자료만으로 제230조가 모욕죄에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230조의 기준일과 단서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본문상 기준은 범행일이나 피해일, 게시일이 아니라 범인을 알게 된 날입니다.
같은 항 단서는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정합니다. 단서가 적용되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합니다. 단순히 고소가 늦어진 사정 전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사유가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고소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럿이라면 형사소송법 제231조에 따라 “1인의 기간의 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고 정합니다. 한 사람의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고소권자도 고소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제230조제1항 단서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도록 합니다. 다만 이 조항은 친고죄에 관한 규정이고,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모욕죄에 대한 적용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 형사소송법 제2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