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모욕죄 고소기간이 늦춰지나요?

입력 2026.09.30. 오전 10:08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단서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고소기간을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기간을 연장하거나 멈추는 방식이 아니라, 기산점을 옮기는 규정입니다.

다만 이 규정은 조문상 친고죄에 적용됩니다. 제시된 자료에는 모욕죄를 친고죄로 정한 조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자료만으로 제230조가 모욕죄에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230조의 기준일과 단서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본문상 기준은 범행일이나 피해일, 게시일이 아니라 범인을 알게 된 날입니다.

같은 항 단서는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정합니다. 단서가 적용되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합니다. 단순히 고소가 늦어진 사정 전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사유가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고소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럿이라면 형사소송법 제231조에 따라 “1인의 기간의 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고 정합니다. 한 사람의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고소권자도 고소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제230조제1항 단서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도록 합니다. 다만 이 조항은 친고죄에 관한 규정이고,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모욕죄에 대한 적용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 형사소송법 제231조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30조 · 형사소송법 제2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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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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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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