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으면 모욕죄 고소기간이 늦춰지나요?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은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로 정합니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모욕죄를 친고죄로 정한 조문이 없어, 이 규정이 모욕죄에 적용되는지는 여기서 확정할 수 없습니다.
2026년 9월 30일 기준 형사소송법 제230조의 쟁점은 단순히 고소가 어려웠는지가 아니라,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는지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개정법도 제230조와 제231조의 문언은 바꾸지 않습니다.
본문
고소기간 6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은 친고죄에 대해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범행일이나 게시일을 기산점으로 정한 조문이 아닙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범인을 알게 된 날’을 구체적으로 해석한 판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 상황에서 어느 날이 기산점인지는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고소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기간이 늘어나나요?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단서는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때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센다고 정합니다. 이는 6월이라는 기간을 늘리거나 진행 중인 기간을 멈추는 규정이 아니라, 기산점을 달리 정하는 규정입니다.
단순히 고소하기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 단서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조문에는 어떤 사유가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정의가 없습니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친고죄에서 범인을 알게 된 뒤 고소 |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본문 |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함 |
|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단서 |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고소기간을 기산 |
|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럿인 경우 | 형사소송법 제231조 | 한 사람의 기간 해태는 다른 사람의 고소에 영향을 주지 않음 |
고소권자가 여럿이면 한 사람의 기간 경과가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31조에 따르면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럿일 때 한 사람의 기간 해태는 다른 사람의 고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자신의 고소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고소권자의 고소기간까지 지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30조와 제231조는 고소기간에 관한 규정으로, 모욕죄의 법정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모욕죄의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수준을 확인할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제공된 글감 기준).
관련 법령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231조(수인의 고소권자)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
자주 묻는 질문
모욕죄 고소기간은 게시일부터 6개월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은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로 정합니다. 게시일을 기산점으로 적고 있지 않으며,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모욕죄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인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고소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6개월이 연장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단서는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세도록 합니다. 기간 자체를 연장하는 규정은 아니며, 일반적인 어려움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제공된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른 고소권자가 기간을 놓치면 저도 고소할 수 없나요?
형사소송법 제231조는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럿일 때 한 사람의 기간 해태가 다른 사람의 고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각 고소권자의 기간을 한 사람의 기간 경과만으로 함께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