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모욕죄 고소기간이 늦춰질까

입력 2026.09.3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모욕죄가 친고죄로 규정된 범죄라면, 형사소송법 제230조 단서에 따라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던 동안에는 고소기간의 기산점이 달라진다. 구체적으로,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월의 기간을 다시 센다.

피해자가 범인을 안 후 고소하고 싶었지만 특정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고소하지 못한 경우, 6월의 고소기간이 다시 시작되는지를 묻는 질문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의 단서 규정이 이 상황에 대응한다.

본문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시작된다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에 따르면,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이다. 이 기간을 넘기면 고소할 수 없다. 주의할 점은 범행이 일어난 날이나 피해를 당한 날이 아니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계산된다는 것이다.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으면 기산점이 달라진다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단서는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고소기간 자체를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산점(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시점)을 옮기는 규정이다. 불가항력 사유가 있던 동안에는 고소기간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가,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새로 6월을 센다는 의미이다.

상황적용 규정고소 가능 여부
범인을 알게 된 후 6월 이내에 고소제230조제1항 본문가능
범인을 알게 된 후 6월이 경과한 후 고소제230조제1항 본문불가능
불가항력 사유로 고소할 수 없었던 기간을 거쳐, 사유 해소 후 6월 이내에 고소제230조제1항 단서가능(사유 해소일부터 기산)

“불가항력의 사유”는 개별 사안에서 판단된다

조문에서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명시하지 않는다. 법원, 검찰, 수사기관이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한다. 공표된 통계나 양형 기준에서 이 단서가 실제로 적용된 사례를 찾기는 어렵다.

고소권자가 여럿이면 한 명의 기간 경과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231조는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고 규정한다. 피해자가 여럿일 때, 한 명이 6월을 넘겨 고소기간을 놓쳤다 해도 나머지 피해자들은 각자의 기간 내에 독립적으로 고소할 수 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31조(수인의 고소권자)

제231조(수인의 고소권자)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 범인을 알았지만 고소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모욕죄 고소기간이 다시 시작되나요?

A: 모욕죄가 친고죄라면, 형사소송법 제230조 단서에 따라 불가항력의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새로 6월을 센다. 불가항력 기간 동안에는 고소기간의 진행이 중단된다는 의미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가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판단된다.

: 피해자가 여럿일 때 한 명이 고소기간을 놓쳤으면 다른 사람도 고소할 수 없나요?

A: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31조에 따르면 한 명이 기간을 놓친 것이 다른 고소권자의 고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각 피해자는 독립적으로 자신의 기간 내에 고소할 수 있다.

: 불가항력 사유가 해소된 시점을 누가 판단하나요?

A: 형사소송법 제230조 단서의 적용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한다. 수사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이 초기 판단을 하고, 기소 후에는 검찰과 법원이 피해자의 주장과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불가항력의 사유 존재 여부와 해소 시점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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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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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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