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모욕죄 고소기간이 늦춰질까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은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정합니다. 원칙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이고, 단서는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입니다. 고소하지 못한 사정이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면 6월을 세기 시작하는 날(기산점)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 옮겨집니다. 기간 자체가 늘어나거나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죄에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모욕죄가 친고죄로 다뤄지는 경우입니다.
온라인 게시글이나 댓글로 모욕을 당한 뒤 사정이 있어 바로 고소하지 못한 사람들은 "6개월이 지나면 끝인가"를 자주 묻습니다. 게다가 2026년 10월 2일부터 형사소송법 개정 두 건(법률 제22009호, 법률 제21857호)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고소기간도 바뀌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두 개정 모두 고소기간 조문인 제230조와 제231조의 문언은 바꾸지 않습니다.
모욕죄 고소기간 6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셉니다. 조문이 기준으로 삼는 날은 범행일이나 피해일, 게시일이 아니라 ‘범인을 알게 된 날’입니다. 그날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는 것이 조문의 문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에는 ‘범인을 알게 된 날’이 무엇인지 정한 괄호 정의가 없습니다. 이 글이 확인한 자료 범위에서는 이 말을 해석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느 날을 ‘범인을 알게 된 날’로 볼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에는 항이 2개 있지만 제2항은 “삭제 <2013.4.5>“입니다. 지금 효력이 있는 고소기간 규정은 제230조제1항 하나뿐입니다.
고소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고소기간이 늘어나나요?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단서는 고소기간을 늘리거나 멈추는 규정이 아닙니다. 6월을 세기 시작하는 날을 옮기는 규정입니다. 조문은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입니다.
단서가 적용되면 기산점이 ‘범인을 알게 된 날’에서 ‘불가항력의 사유가 없어진 날’로 바뀝니다. 그날부터 다시 6월을 세는 구조입니다. 단서가 적용되지 않으면 본문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을 셉니다.
어떤 사정이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단서의 요건은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 하나입니다. 조문은 이 사유가 무엇인지 따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이 글이 확인한 자료 범위에서는 이 말을 해석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단서는 고소를 미룰 만한 일반적인 사정을 모두 포함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조문 문언상 ‘고소할 수 없는’ 정도이고 ‘불가항력’이어야 합니다. 개별 사정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 보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글은 해당 사례를 예로 들지 않습니다.
모욕죄에도 형사소송법 제230조가 적용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은 조문상 ‘친고죄’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모욕죄가 친고죄로 다뤄지는 경우에 이 고소기간 규정이 적용됩니다.
모욕죄를 친고죄로 정한 조문의 번호와 문언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은 그 부분을 단정하지 않고, 고소기간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230조의 문언만 설명합니다.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 한 사람이 기간을 넘긴 경우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31조는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고 정합니다. 고소권자 중 한 사람이 6월을 넘겼더라도 다른 고소권자의 고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상황별로 보면 고소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아래 표는 형사소송법 제230조·제231조의 문언을 상황별로 나눈 것입니다. 셋째 열은 형벌이 아니라 고소 가능 여부와 기산점에 관한 법적 효과입니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고소 가능 여부·기산점) |
|---|---|---|
|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 안에 친고죄를 고소함 |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본문 | 고소기간 안의 고소 |
|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이 지난 뒤 친고죄를 고소함 |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본문 | “고소하지 못한다” |
|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음 |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단서 | 6월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산점이 옮겨짐) |
| 고소권자가 여러 명이고 그중 1인이 기간을 넘김 | 형사소송법 제231조 |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 |
2026년 10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고소기간이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일에 시행될 법률 제22009호(2026. 9. 29. 일부개정)와 법률 제21857호(2026. 8. 4. 일부개정)는 모두 형사소송법 제230조·제231조의 문언을 그대로 둡니다. 두 개정은 이 글의 기준일인 2026년 9월 30일 현재 아직 시행 전입니다. 법률 제21857호는 일부 조문을 2027년 2월 5일과 2027년 8월 5일에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법률 제21857호는 고소 사건의 수사완료 기간 등에 관한 제238조와 제257조도 고칩니다. 이 개정규정도 기준일 현재 시행 전이며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입니다. 부칙 제6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수사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한 제230조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률 제21241호(2025. 12. 30. 일부개정, 시행 2026. 7. 1.)입니다.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59조의3과 제215조의2뿐이고, 부칙에도 고소기간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제230조·제231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의 공포번호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소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고,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서의 불가항력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월을 셉니다.
모욕죄의 법정형, 실제 선고 형량 통계,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없습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차이에 관해서는 공표 자료 없음(이 글의 확인 범위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관련 법령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231조(수인의 고소권자)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
자주 묻는 질문
사정이 있어서 늦게 고소하면 모욕죄 고소기간이 연장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단서는 기간을 늘리는 규정이 아니라 6월을 세기 시작하는 날을 옮기는 규정입니다.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월을 셉니다. 불가항력에 이르지 않는 사정은 단서의 요건이 아닙니다.
모욕죄 고소기간은 댓글이 달린 날부터 6개월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은 친고죄 고소기간을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로 정합니다. 조문의 기준일은 게시일이나 범행일이 아니라 범인을 알게 된 날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다뤄지는 경우에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이 고소기간을 놓치면 다른 피해자도 고소할 수 없나요?
형사소송법 제231조에 따라 "1인의 기간의 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럿이면 한 사람이 기간을 넘겼더라도 다른 고소권자는 자신의 고소기간 안에서 고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