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으면 모욕죄 고소기간이 늦춰지나요?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은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로 정하면서, 단서로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한다. 이 단서는 고소기간을 늘려주는 규정이 아니라 6월을 세기 시작하는 날짜(기산점) 자체를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 옮기는 규정이다. 모욕죄가 이 제230조의 적용을 받는 친고죄인지는 형법상 별도 조문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문제로, 이 글은 형사소송법 제230조·제231조 문언 자체에 집중해 설명한다.
온라인 게시판·SNS 댓글로 인한 모욕 분쟁에서 "몇 달 전 글인데 지금 고소해도 되냐"는 질문이 꾸준히 나온다. 답은 결국 형사소송법 제230조가 정한 '6월'을 언제부터 세느냐의 문제로 귀결되고, 여기에 예외처럼 알려진 '고소할 수 없는 사정'도 조문 문언으로는 기간 연장이 아니라 기산점 이동으로 설계되어 있다. 정확히 어떤 사정이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조문 자체에 정의돼 있지 않아, 그 판단 기준을 둘러싼 문의가 반복된다.
본문
모욕죄 고소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즉 기산점은 피해를 당한 날이나 게시물이 올라온 날이 아니라 ‘범인을 알게 된 날’이다. 게시물 작성 시점과 작성자를 특정해 알게 된 시점이 다르면, 6월은 후자부터 계산한다.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무엇인가요?
제230조제1항 단서는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고만 규정할 뿐, 어떤 사정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는다. 조문에 괄호 정의나 예시가 없고, 이 글에서 확인한 범위에는 이를 해석한 판례도 포함돼 있지 않다. 따라서 특정 상황이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으로 따져야 할 문제이며, 여기서 특정 사례를 들어 해당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
단서가 적용되면 고소기간이 늘어나나요, 멈추나요?
늘어나거나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산점 자체가 바뀐다. 제230조제1항 단서의 문언은 ‘기간을 연장한다’거나 ‘기간의 진행을 정지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고만 정한다. 즉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던 기간은 6월 계산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6월을 세는 출발점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 다시 설정되는 구조다.
고소권자가 여러 명이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31조는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고 정한다.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일 때 한 사람이 자신의 6월을 넘겼더라도, 그 사실이 다른 고소권자의 고소 자격이나 그의 6월 계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각 고소권자의 고소기간은 각자 별도로 진행된다는 의미다.
삭제된 제2항은 지금도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는다. 제230조는 현재 제1항과 제2항 두 개 항으로 구성돼 있는데, 제2항은 “삭제 <2013.4.5>“로 표시돼 있어 현재 효력이 있는 규정은 제1항 하나뿐이다. 삭제된 제2항이 과거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한 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다.
최근 법 개정으로 고소기간 규정이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은 2025년 12월 30일 법률 제2124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이지만,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59조의3과 제215조의2뿐이고 제230조·제231조 문언은 그대로다. 2026년 9월 29일 법률 제22009호, 2026년 8월 4일 법률 제21857호로 각각 개정된 시행예정본도 2026년 10월 2일부터(제21857호는 일부 조문이 2027년 2월 5일·2027년 8월 5일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지만, 두 개정 모두 제230조·제231조 문언을 바꾸지 않는다. 다만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6조에 따라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완료 기간을 정한 제238조·제257조 개정규정이 2026년 10월 2일 이후 접수되는 사건부터 별도로 적용되는데, 이는 수사기관의 처리기간에 관한 것으로 고소기간(제230조)과는 다른 문제다.
상황별 정리
| 상황 | 적용 조문 | 기산점·효과 |
|---|---|---|
| 범인을 특정해 알게 된 통상적인 경우 | 제230조제1항 본문 |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
|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던 경우 | 제230조제1항 단서 |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6월을 새로 기산 |
|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 제231조 | 각자 별도로 기간 진행, 1인의 해태가 타인에게 영향 없음 |
6월이 지나면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나요?
친고죄에서 제230조제1항이 정한 6월이 경과하면 조문상 “고소하지 못한다”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 기간 도과가 실무에서 사건별로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관한 공식 통계나 처리 건수 자료는 이 글에서 확인한 범위에 없어 ‘공표 자료 없음’으로 남겨둔다.
관련 법령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231조(수인의 고소권자)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
자주 묻는 질문
모욕 게시물을 나중에 알게 됐어도 6월이 지나면 고소 못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고소기간의 기산점은 게시일이 아니라 '범인을 알게 된 날'이므로, 그날로부터 6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고소 자체는 가능하다. 다만 모욕죄가 이 조문이 적용되는 친고죄에 해당하는지는 형법상 별도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해외 체류 등으로 고소를 못 했던 기간도 6월에서 빼주나요?
제230조제1항 단서는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던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월을 다시 세도록 정하지만, 어떤 사정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 구체적으로 정의돼 있지 않다. 특정 사정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다.
여러 사람이 고소할 수 있는 사건에서 한 명이 기간을 넘기면 다른 사람도 고소 못 하나요?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31조에 따라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일 때 한 사람이 자신의 고소기간을 넘겼더라도, 그것이 다른 고소권자의 고소 가능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각자의 6월은 별도로 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