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이용계좌에 들어온 피해금을 꺼내 쓰면 사기범 돈을 횡령한 건가요?

입력 2026.10.2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 아니면서 사기피해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대법원은 사기범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계좌 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인출은 사기범행의 실행행위로 보아 사기죄 외에 별도의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접근매체를 넘긴 계좌 명의인이 피해금을 직접 인출했을 때, 그 돈을 누구의 재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죄를 인정하면서도, 사기범에 대한 횡령죄는 부정했습니다.

본문

피해금을 인출하면 누구에 대한 횡령죄가 문제 되나요?

대법원 다수의견은 사기의 공범이 아닌 계좌 명의인이 사기피해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계좌 명의인은 피해자와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된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하므로, 그 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는 이유입니다.

횡령죄가 되려면 단순히 돈을 인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판결은 영득할 의사로 인출한 경우를 전제로 하고,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는 재물을 보관하게 된 경위와 보관 상태를 유지할 의무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기범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 보나요?

대법원은 계좌 명의인의 인출행위가 사기범에 대한 횡령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사기범에게 넘겼더라도 계좌 명의인은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어, 돈 자체가 접근매체를 받은 사람에게 귀속된 것은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피해자의 돈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돼 사기범이 인출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을 두고 사기범이 그 돈을 취득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결은 설명했습니다. 또 계좌 명의인과 사기범 사이의 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위탁관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계좌 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면 어떻게 되나요?

계좌 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피해자와의 위탁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경우 피해금 인출은 자신이 가담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해당하므로, 사기죄 외에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다수의견입니다.

이 판결의 사건에서는 사기방조죄 부분이 무죄로 남았습니다. 대법원은 횡령 부분에서 사기범을 피해자로 본 주위적 공소사실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지만, 피해자를 사기피해자로 본 예비적 공소사실까지 무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보아 횡령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의 결론은 유죄 확정이 아닙니다.

어떤 행위에 어떤 처벌이 문제 되나요?

아래 표는 대법원 다수의견이 설명한 횡령죄의 성립 범위와 형법상 횡령죄의 법정형을 정리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성립 여부는 사기의 공범인지, 인출에 영득할 의사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사기의 공범이 아닌 계좌 명의인이 영득할 의사로 사기피해금을 인출형법 제355조 제1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의 공범이 피해금을 인출형법 제355조 제1항, 제347조별도의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음
계좌 명의인이 사기범에 대한 횡령죄로 처벌되는지형법 제355조 제1항대법원 다수의견은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횡령죄의 법정형을 정합니다. 실제 선고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재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감에는 이 유형의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어 실제 선고 경향을 수치로 특정할 수 없습니다.

판결에는 다른 의견도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대법관 4인의 별개의견은 계좌 명의인과 사기범 사이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대법관 1인의 반대의견은 사기범과 피해자 어느 쪽에 대해서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 두 의견은 다수의견과 다른 견해입니다. 판결의 다수의견은 사기의 공범이 아닌 계좌 명의인이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17도17494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판결

[1]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여기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고 피고인이 반드시 민사상 계약의 당사자일 필요는 없다. 위탁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임치 등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에 한하지 않고 사무관리와 같은 법률의 규정, 관습이나 조리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

판결문 원문 (2018-07-19 선고)

자주 묻는 질문

빌려준 통장에 사기 피해금이 들어오면 꺼내 쓰기만 해도 횡령죄인가요?

대법원 판결은 사기의 공범이 아닌 계좌 명의인이 피해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계좌에 돈이 들어왔거나 인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자동으로 성립한다고 판시한 것은 아닙니다.

사기범에게 통장을 넘겼는데 피해금을 인출하면 사기범 돈을 횡령한 건가요?

대법원 다수의견은 사기범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계좌 명의인이 여전히 은행에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사기범과의 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위탁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기범의 공범이어도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대법원 다수의견에 따르면 사기의 공범이라면 피해자와의 위탁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별도의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피해금 인출은 가담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로 보며, 판결은 사기죄 외에 횡령죄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8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