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당한 돈을 못 받을까 봐 소송 전에 상대 재산을 묶을 수 있나요?

입력 2026.10.0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상대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하고, 법원은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담보는 법원의 재량이며, 제공 여부와 규모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기 피해액이 크더라도 판결까지 오래 걸리는 동안 상대 재산이 처분되면 집행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가압류는 판결 전에 상대 재산을 미리 묶는 법적 절차로, 최종 승소 시 그 재산에서 채권을 회수할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가압류란 무엇이고, 금전채권에 쓸 수 있나?

민사집행법 제276조에서 정하는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사기로 인한 금전채권도 이에 해당하므로 가압류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붙은 채권이나 기한이 차지 않은 채권도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어떤 조건에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가?

제277조는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라는 보전의 필요를 요구합니다. 이는 재량 규정이므로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재산을 은폐하거나 해외로 반출할 위험이 있거나, 현금화하려는 정황이 있다면 보전의 필요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황적용 조문신청 결과
재산 은폐·반출·처분 위험이 있는 경우제277조보전의 필요 인정 가능
재산 위험이 없는 경우제277조보전의 필요 부인 가능

담보를 꼭 내야 할까?

제280조 제2항과 제3항에서 담보 제공의 규칙을 명확히 합니다. 청구채권이나 가압류 이유를 소명(증거로 입증)하지 못했더라도,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청구채권과 가압류 이유를 모두 소명했더라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담보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법원의 재량 판단에 따릅니다. 담보를 제공한 경우 그 사실과 방법을 가압류 명령에 명시해야 합니다.

상황적용 조문법적 효과
청구채권·가압류 이유 미소명 + 담보 제공제280조 제2항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음
청구채권·가압류 이유 소명제280조 제3항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음
담보 미제공제280조가압류 신청 기각 가능

가압류 인가 후 신청인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제287조는 제소명령 절차를 정합니다. 가압류가 인가된 후,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자(피해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도록 명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에 소를 제기했다는 증거를 제출하거나 소송 계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가압류가 유지됩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자동으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취소 신청이 있어야 법원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본안 소를 제기했다가 나중에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이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채권자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황적용 조문법적 효과
기한 내 본안 소 제기 및 서류 제출제287조 제1항가압류 유지
기한 내 본안 소 미제기제287조 제3항법원은 채무자 신청으로 가압류 취소 결정
소 제기 후 본안 소 취하·각하제287조 제4항서류 미제출로 간주
취소 결정에 대한 이의제287조 제5항즉시항고 가능

가압류가 취소되는 경우는?

제288조는 채무자가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세 가지 사유를 정합니다.

첫째, 가압류 이유 소멸 또는 사정변경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가 부분 변제되었거나, 채권 분쟁이 합의로 끝났거나, 다른 담보가 생겼다면 채무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법원이 정한 담보 제공입니다.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액의 담보(보통 금전)를 제공하면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집행 후 3년간 본안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만 채무자뿐 아니라 이해관계인도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신청에 대한 결정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합니다. 다만 본안 소가 이미 진행 중이면 본안을 다루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취소 사유신청 가능 주체적용 조문
가압류 이유 소멸·사정변경채무자제288조 제1항 제1호
법원이 정한 담보 제공채무자제288조 제1항 제2호
집행 후 3년간 본안 소 미제기채무자, 이해관계인제288조 제1항 제3호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집행법 제277조(보전의 필요)

제277조(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집행법 제280조(가압류명령)

제280조(가압류명령) ①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집행법 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

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 ①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가 명해졌다고 해서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미리 묶는 것일 뿐, 돈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후 본안 소송을 제기해 최종 판결에서 승소해야 비로소 그 재산에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제287조에서 정한 대로 일정 기간 내에 본안 소를 제기하고 계속 추진해야 가압류가 유지됩니다.

청구채권의 존재를 증명할 증거가 없어도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제280조 제2항에 따르면, 청구채권을 소명하지 못해도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실제로 가능한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으며, 담보의 규모나 형태도 법원이 정합니다.

가압류 담보는 얼마를 내야 하나요?

민사집행법은 담보의 구체적 금액이나 비율을 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정한 담보"라고만 규정하므로, 각 사건의 구체적 사정(청구액, 상대 재산 규모, 위험 정도 등)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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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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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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