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당한 돈, 소송 전에 상대 재산을 가압류로 묶어둘 수 있을까
요약 및 결론: 돈을 돌려받을 권리(금전채권)가 있다면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라 상대방의 동산이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를 할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법원은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제277조)에 가압류를 명할 수 있고, 명할 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280조). 가압류 뒤에 본안 소송을 내지 않고 있으면, 채무자가 신청할 경우 법원은 제소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제287조).
사기 피해자는 대개 소송이 끝나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민사집행법의 가압류는 바로 이 걱정을 다루는 제도입니다. 다만 민사집행법 조문에는 '사기'라는 말이 없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돈으로 받을 채권이 있고 보전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현행 민사집행법은 법률 제20733호(2026-02-01 시행)입니다. 2028-03-01에 시행되는 개정(법률 제21456호)도 이미 공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용되는 규정과 나중에 바뀌는 규정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금을 돌려받을 권리로 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 제276조제1항이 정한 가압류 대상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다면, 그 채권을 근거로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려고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사기죄 성립’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 판단과 별개로, 금전채권이 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제276조제2항은 채권에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아직 오지 않은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받을 날이 아직 오지 않은 돈이라도 가압류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받아들여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채권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277조의 ‘보전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조문은 가압류를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문언은 “할 수 있다”입니다. 요건을 갖췄을 때 법원이 반드시 가압류를 명해야 한다고 정한 조문이 아닙니다.
신청인은 청구채권(돌려받을 돈에 대한 권리)과 가압류의 이유(보전의 필요)를 소명할 수 있고, 소명하지 않은 때에도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제280조제1항에 따라 법원은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을 변론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면 담보를 꼭 내야 하나요?
담보를 낼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0조는 경우를 둘로 나눕니다.
- 소명하지 못한 경우(제280조제2항): 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않았더라도, 가압류로 채무자에게 생길 수 있는 손해에 대해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 소명한 경우(제280조제3항):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따라서 “담보는 반드시 내야 한다”거나 “소명만 하면 담보가 면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담보를 제공했다면 법원은 담보를 제공한 사실과 그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적어야 합니다(제280조제4항). 담보 금액이나 비율은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가압류만 해두고 소송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를 해둔 뒤 본안 소송을 내지 않으면, 채무자가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스스로 제소명령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287조제1항에 따르면 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다음 서류를 내라고 명해야 합니다.
- 상당한 기간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이미 소를 제기했다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287조제2항에 따라 이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조문이 정한 기간은 이것뿐이고, 구체적인 일수는 법원이 정합니다.
제소명령 기간을 넘기면 가압류가 바로 풀리나요?
기간이 지나도 가압류가 저절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제287조제3항은 채권자가 기간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 취소 결정이 나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취소해야 합니다.
서류를 낸 뒤라도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제287조제4항). 이 취소 신청에 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습니다(제287조제5항).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취소될 수 있나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의 세 가지 사유 중 하나가 있으면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87조와 달리 이 조문의 문언은 “신청할 수 있다”입니다.
-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제3호의 경우에는 채무자뿐 아니라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가압류 집행 뒤 3년간 본안 소송을 내지 않으면 취소 신청 사유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 신청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재판합니다. 본안이 이미 계속 중이면 본안법원이 재판합니다(제288조제2항).
가압류 절차별로 적용 조문과 효과를 정리하면?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조문 문언) |
|---|---|---|
|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 신청 | 민사집행법 제276조제1항 | 동산·부동산 강제집행 보전을 위해 가압류를 “할 수 있다” |
| 조건부·기한 미도래 채권으로 신청 | 제276조제2항 | 이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
| 보전의 필요 판단 | 제277조 |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
| 소명 없이 담보 제공 | 제280조제2항 |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
| 소명했더라도 담보 요구 | 제280조제3항 |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명할 수 있다 |
| 담보 제공 사실 기재 | 제280조제4항 | 가압류명령에 “적어야 한다” |
| 채무자의 제소명령 신청 | 제287조제1항·제2항 | 법원은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명하여야 한다 |
| 기간 내 서류 미제출 후 채무자의 취소 신청 | 제287조제3항 | 법원은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
| 본안 소 취하·각하 | 제287조제4항 |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 취소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 | 제287조제5항 |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 사정변경·담보 제공·3년간 본안 미제기 | 제288조제1항 | 인가 뒤에도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실제로 담보는 얼마이고, 가압류는 얼마나 받아들여지나요?
담보 금액이나 비율,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비율, 제소명령 기간의 실제 운용 일수에 대한 공식 통계나 기준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조문이 숫자로 정한 것은 두 가지뿐입니다. 제소명령 기간 “2주 이상”(제287조제2항)과 제288조제1항제3호의 “3년”입니다. 이 밖의 구체적 수치는 조문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현행 법률은 무엇이고, 앞으로 바뀌는 내용이 있나요?
현행 민사집행법은 법률 제20733호(2025. 1. 31. 공포, 2026-02-01 시행)입니다.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246조(압류금지채권)와 제246조의2(생계비계좌)입니다. 가압류 조문을 새로 만든 개정이 아닙니다. 부칙은 시행일(제1조)과 제246조제1항의 적용례(제2조)만 정합니다.
제288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7358호(2005. 1. 27. 공포)의 전문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276조·제277조·제280조·제287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서, 어느 개정이 지금의 문언을 만들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률 제21456호(2026. 3. 17. 공포)는 2028-03-01에 시행되며, 2026-10-04 기준으로 아직 시행 전입니다. 이 개정이 고치는 조문은 제26조·제173조·제224조·제278조·제303조입니다. 이 글에서 다룬 제276조·제277조·제280조·제287조·제288조의 문언은 개정 뒤에도 같습니다. 이 개정의 부칙은 두 가지를 정합니다. 시행일(제1조), 그리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제2조)입니다.
관련 법령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제277조(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제280조(가압류명령) ①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 ①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 신청하면 담보를 꼭 내야 하나요?
민사집행법 제280조에 따르면 담보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소명하지 못했더라도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소명했더라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소명하면 면제된다고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해놓고 소송 안 하면 가압류가 풀리나요?
가압류는 저절로 풀리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 소 제기 서류를 내라고 명해야 합니다. 그 기간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가압류 집행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제288조에 따라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돈 받을 날이 아직 안 됐는데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제2항은 금전채권에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아직 오지 않은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277조의 보전의 필요, 곧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