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금, 소송 전에 상대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가압류는 법원이 정한 요건에 따라 신청하는 절차이고, 신청했다고 반드시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은 가압류를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건이 붙은 채권이나 아직 기한이 오지 않은 채권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가능한 요건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된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압류 자체도 법률상 “할 수 있다”는 절차입니다.
담보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가 소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경우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보를 반드시 내야 한다거나, 소명하면 담보가 면제된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법원이 그 사실과 담보 제공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적어야 합니다. 제공할 담보의 구체적인 금액이나 비율은 이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가압류 뒤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법원에 신청해 채권자에게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도록 하는 제소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제소명령을 내려야 하며, 제출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가압류가 저절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취소를 신청해야 하고, 법원은 그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 서류를 제출한 뒤 본안 소송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 취소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취소 사유도 있습니다
가압류가 인가된 뒤 채무자는 다음 사유가 있으면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이유가 없어지거나 사정이 바뀐 경우
-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세 번째 사유는 이해관계인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취소를 자동으로 정하는 내용이 아니라,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이 글의 기준일은 2026년 10월 4일입니다. 2028년 3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은 여기서 다룬 제276조·제277조·제280조·제287조·제288조를 고치는 개정이 아닙니다.
참고 법령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 민사집행법 제277조(보전의 필요)
- 민사집행법 제280조(가압류명령)
- 민사집행법 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
- 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