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양벌규정)
제6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마약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억원(대마의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科)하되,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직원 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법인 또는 개인은 벌금을 피할 수 있나요?
- 병원 직원이 마약류를 빼돌렸다면, 병원도 벌금형을 받나 — 마약류관리법 제68조 양벌규정과 면책 단서
- 직원이 마약류를 빼돌렸을 때, 평소 감독을 철저히 한 병원은 벌금을 피할 수 있을까
- 직원 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병원은 마약류관리법 벌금을 피할 수 있을까
- 직원이 마약류를 빼돌렸다면, 감독을 철저히 한 병원도 벌금을 내야 하나요?
- 평소 직원 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병원은 벌금을 피할 수 있나요
- 직원 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법인 또는 개인은 벌금을 피할 수 있나요?
- 직원 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병원도 벌금을 피할 수 있나요?
- 직원이 마약류를 빼돌렸을 때, 사업주도 벌금을 받나요?
- 직원이 마약을 몰래 빼돌려도, 업체가 벌금을 피할 수 있나
- 평소 직원 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병원은 벌금을 피할 수 있나요?
- 평소 직원 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병원은 벌금을 피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