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안전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중대재해 배상 책임을 벗어날 수 있나요?

입력 2026.10.20. 오전 10:08

평소 안전 관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단서는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평소의 관리 수준뿐 아니라 재해가 발생한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을 살펴야 합니다.

이 조항의 배상책임을 따지려면 먼저 세 가지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대재해에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모두 포함됩니다.

요건에 등장하는 사람과 배상책임의 주체도 구별해야 합니다. 조문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고의·중대한 과실에 따른 의무위반을 요건으로 삼으면서, 배상책임의 주체는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으로 정합니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에 관한 단서는 그중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만 적혀 있습니다.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배상액이 손해액의 5배로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범위는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입니다.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의무위반의 종류와 내용, 피해 규모, 취득한 경제적 이익, 위반 기간·횟수, 재산상태,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결국 질문의 핵심은 “회사가 평소 안전 관리를 잘했는가”라는 평가만이 아닙니다. 제15조제1항의 배상 요건이 충족되는지, 법인 또는 기관이라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했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15조제1항·제2항

관련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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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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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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