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평소 안전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5배 배상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20. 오전 10:08

평소 안전 관리를 해 왔다는 사실만으로 배상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는 일정한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손해배상 책임을 정하고,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배상 책임이 성립하려면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다음 요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고
  • 그 위반으로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여기서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함께 가리킵니다. 따라서 제15조를 산업재해에만 한정해 볼 수는 없습니다.

요건의 주체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지만, 조문상 배상 책임을 지는 주체는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입니다. 배상액은 정해진 5배가 아니라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법인 또는 기관에 적용되는 단서

제15조제1항 단서는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평소 안전 관리를 했다는 사실이 이 단서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조문은 구체적으로 어떤 안전 관리가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기준을 열거하지 않습니다.

이 단서는 법인 또는 기관에 관한 것입니다.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서의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단서에 적힌 주체와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

제15조제2항은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2.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3. 의무위반행위로 발생한 피해의 규모
  4. 의무위반행위로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5. 의무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
  7.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조문은 이 고려사항을 제시하지만, 배상액을 계산하는 산식이나 각 사항에 부여할 구체적인 비중은 정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서 제15조에 관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답은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는지가 단서 적용과 관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평소 안전 관리를 해 왔다는 사실만으로 그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항

관련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