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했을 때 상가 계약을 임차인이 해지할 수 있나

입력 2026.10.0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경제사정이 중대하게 변동하여 폐업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경영 악화나 매출 부진으로 폐업한 경우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 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가 폐업을 이유로 임차계약을 끝내고 싶은 임차인의 문의가 늘어나면서, 모든 폐업 상황에 동일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궁금해합니다. 실제로는 법이 특정한 조치와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문

해지 요건이 무엇인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해지 요건은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 그 조치로 인해 경제사정이 중대하게 변동해야 합니다. 셋째, 그러한 변동으로 인해 폐업하게 되어야 합니다. 세 요소가 모두 충족되지 않으면 해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유적용 법령효과
감염병 집합제한·금지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 경제사정 중대변동으로 폐업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제1항임차인이 계약 해지 가능
임대인 통고 접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제2항통고 접수 후 3개월 경과 시 해지 효력 발생

이 규정은 임차인의 재량에 따른 권리입니다. 조건을 만족하면 임차인이 원할 때 해지를 청구할 수 있지만, 저절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조치를 받아야 하는가

해지의 대상이 되는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입니다. 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한 조치도 이에 포함됩니다. 조치의 구체적 내용·기준·판단 방법은 감염병예방법의 범위에서 정해지며, 단순한 영업 권고나 자체 폐점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 통계는 공표 자료가 없으므로, 개별 사건의 구체적 판단은 행정기관의 결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이 조항에 관한 판례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3개월”은 연속이어야 하나

법 조문은 “총 3개월 이상”이라고 명시합니다. 이는 조치 기간이 반드시 연속일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2주 제한, 3주 해제, 다시 5주 제한을 받았다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총 3개월을 넘으면 조건을 충족합니다. 조치의 시작일·종료일·집계 기준은 행정기관의 공식 문서에 따라 판단됩니다.

해지 통고 후 언제부터 계약이 끝나는가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해도 계약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 제2항은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통고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계약이 계속 존속하며, 그 기간 중 임차료 지급 등의 의무가 남아 있는지 여부는 일반 계약법 원칙에 따릅니다.

관련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제11조의2(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① 임차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 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고 폐업했으면 이 규정을 쓸 수 없나요?

네. 이 규정은 감염병 집합제한·금지 조치가 원인이어야 합니다. 시장 부진, 경영 어려움, 임차료 부담, 다른 법규 위반으로 폐업한 경우는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경우 일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다른 해지 규정이나 민법상 계약 해제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월세는 어떻게 되나요?

법 조문에는 그 기간의 임차료 처리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이 여전히 존속 중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임차인이 계속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구체적 상황에서 임대인의 동의 여부·계약서 조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양형 기준이나 합의 기준이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 지난해에 받은 조치 기간도 3개월에 포함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는 법률 제18675호(2022년 1월 4일 공포)로 신설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받은 조치를 현행 규정에 소급 적용하는지, 이미 종료된 조치도 세는지는 관련 부칙의 경과 규정을 확인해야 하는데, 현재 공개된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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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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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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