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제11조의2(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① 임차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장사가 안돼 폐업하면 계약기간 중 상가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나요?
- 장사가 안돼 폐업하면 상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장사가 안돼서 폐업하면 상가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을까? 상가임대차법 제11조의2의 요건 정리
- 장사가 안돼서 폐업해도 상가 계약을 중간에 해지할 수 있을까
- 장사가 안 돼 폐업해도 상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장사가 안 돼 폐업하면 상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장사가 안 돼 폐업한 경우에도 상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폐업했을 때 상가 계약을 임차인이 해지할 수 있나
- 상가 임차인, 장사가 안돼서 폐업해도 계약기간 중에 해지할 수 있나요
- 상가 임차인이 폐업하면 계약기간 중에도 해지할 수 있나요
- 상가 폐업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상가임대차법 제11조의2의 엄격한 요건
- 영업 제한이 아니라 장사가 안 돼 폐업해도 상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