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가 안돼 폐업하면 계약기간 중 상가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매출 부진으로 폐업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법에서 정한 집합 제한·금지 또는 운영시간 제한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아 경제사정이 중대하게 변동했고, 그 변동으로 폐업한 임차인에게 해지권을 줍니다. 요건을 갖춰 해지를 통고하더라도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는 2026년 10월 2일 현재 시행 중입니다. 폐업한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해지를 검토할 때 핵심은 폐업 여부만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조치와 폐업 사이의 원인·결과 관계입니다.
장사가 안돼 폐업한 경우도 제11조의2로 해지할 수 있나요?
단순한 매출 부진에 따른 폐업은 제11조의2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에 따른 해지에는 법에서 정한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은 사실과, 그 조치로 인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 및 그로 인한 폐업이 필요합니다. 제11조의2는 일반적인 폐업에 따른 다른 해지 가능성까지 정한 조항은 아닙니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장사가 안돼 폐업했지만 제11조의2의 조치 및 인과관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제1항 | 이 조항에 따른 해지권은 발생하지 않음 |
| 정해진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고, 그로 인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제1항·제2항 |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 발생 |
어떤 영업 제한을 받아야 해지 요건에 해당하나요?
제11조의2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대상으로 합니다. 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 조치도 포함하며, 조치를 받은 기간은 총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해지 요건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그 조치 때문에 경제사정이 중대하게 변동하고, 그 변동 때문에 폐업했어야 합니다. 제11조의2는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을 판단할 매출 감소율 같은 수치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폐업하거나 해지 통고를 보내면 계약이 바로 끝나나요?
제11조의2의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폐업만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때 발생합니다. 기준일은 폐업일이나 통고를 보낸 날이 아닙니다.
실제 처벌이나 선고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11조의2는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과 해지 효력 발생 시점을 정한 조항으로, 형벌을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 관한 실제 선고 수위를 제시할 수 없으며, 이 글의 자료에는 관련 공식 통계·양형기준의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관련 법령
제11조의2(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① 임차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업제한 없이 장사가 안돼 폐업했는데 상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매출 부진에 따른 폐업만으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의 해지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정해진 집합 제한·금지 또는 운영시간 제한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은 결과 경제사정이 중대하게 변동해 폐업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영업제한을 총 3개월 받으면 폐업 후 바로 계약이 끝나나요?
영업제한을 총 3개월 이상 받았더라도 그 조치로 인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과 그로 인한 폐업이 필요합니다. 요건을 갖춰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도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영업제한 기간은 연속 3개월이어야 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제1항의 문언은 **‘총 3개월 이상’**입니다. 이 조항은 ‘연속 3개월’을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