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가 안 돼 폐업해도 상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02. 오전 10:08

장사가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른 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폐업 자체가 아니라, 감염병 관련 집합 제한·금지 또는 운영시간 제한 조치로 경제사정이 중대하게 변동해 폐업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의2에 따른 해지 요건

임차인이 이 조항에 따라 해지하려면 다음 사정이 원인과 결과로 이어져야 합니다.

  1.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 등을 총 3개월 이상 받았을 것
  2. 그 조치로 경제사정이 중대하게 변동했을 것
  3. 그 변동으로 폐업했을 것

조문은 운영시간 제한 조치도 포함합니다. 조치 기간이 총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연속해서 3개월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법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1조의2(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① 임차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폐업만으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11조의2는 임차인이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 조항입니다. 폐업만으로 계약이 저절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요건을 갖춰 해지 통고를 하더라도,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뒤 발생합니다.

따라서 장사가 안 돼 폐업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제11조의2에 따른 해지를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조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제한 조치,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 폐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제2호의2

관련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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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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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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