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가 안돼 폐업하면 상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02. 오전 10:08

매출이 줄어 폐업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른 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폐업에 이르게 된 원인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 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면 다음 사정이 원인과 결과로 이어져야 합니다.

  1.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았을 것. 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 조치도 포함됩니다.
  2. 그 조치로 경제사정에 중대한 변동이 생겼을 것.
  3. 그 변동으로 폐업했을 것.

따라서 해당 조치와 관계없이 장사가 안돼 폐업한 경우라면 제11조의2를 근거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폐업만으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해야 하며,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참고 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제1항·제2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제2호의2

관련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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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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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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