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의 벌금과 과료는 얼마부터 나뉘나요?
형법상 과료는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 벌금은 원칙적으로 5만 원 이상입니다. 다만 벌금은 감경하는 경우 5만 원 미만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5만 원 미만이라는 금액만으로 과료인지 벌금인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은 두 형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제45조(벌금)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제47조(과료)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
즉, 5만 원은 과료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벌금의 원칙상 하한입니다. 하지만 감경된 벌금은 5만 원 미만일 수 있어 벌금과 과료의 금액 범위가 겹칠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에서는 판사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0만 원도 포함되며, 조문상 금액 한정은 벌금 앞에 붙어 있습니다. 즉결심판으로 반드시 처리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2조(즉결심판의 대상)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이하 “判事”라 한다)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개정 1994ㆍ7ㆍ27>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폭행죄 조문과 그 법정형이 확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금액 기준만으로 특정 폭행죄에 벌금이나 과료가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얼마가 선고되는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45조(벌금)
- 형법 제47조(과료)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즉결심판의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