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의 벌금과 과료는 금액이 얼마부터 나뉘나요

입력 2026.10.0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법상 과료는 2천 원 이상 5만원 미만이고, 벌금은 원칙적으로 5만원 이상입니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의 벌금도 가능하므로, 5만원 미만이라는 금액만으로 벌금과 과료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폭행죄 조문과 그 법정형이 없으므로 폭행죄에 어느 형이 적용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벌금 5만 원”은 과료와 벌금의 원칙적 금액 경계로 보이지만, 감경된 벌금은 5만 원 미만일 수 있습니다. 과료·벌금·구류는 형법 제41조에서 서로 별개의 형으로 열거되어 있고, 즉결심판 절차에서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과 과료는 5만 원에서 어떻게 구분되나요?

과료는 2천 원 이상 5만원 미만이고, 벌금은 원칙적으로 5만원 이상입니다. 따라서 감경이 없는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5만 원이 과료와 벌금의 경계가 됩니다.

다만 형법 제45조는 감경하는 경우 5만원 미만의 벌금도 가능하다고 정합니다. 3만 원이나 4만 원처럼 5만원 미만인 금액이 적혀 있어도, 그 금액만으로 과료라고 판단할 수 없고 처분의 종류와 감경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행위 또는 판단적용 조문법정 기준ㆍ효과
벌금의 금액을 정하는 경우형법 제45조원칙적으로 5만원 이상, 감경하는 경우 5만원 미만 가능
과료의 금액을 정하는 경우형법 제47조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
구류 기간을 정하는 경우형법 제46조1일 이상 30일 미만
즉결심판절차에서 벌금·구류·과료를 정하는 경우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음

과료·벌금·구류는 같은 처분인가요?

과료, 벌금, 구류는 형법 제41조에 각각 따로 열거된 형의 종류입니다. 형법은 벌금을 제6호, 구류를 제7호, 과료를 제8호로 구분합니다.

구류는 금전 납부가 아니라 기간으로 정해지는 형입니다. 형법 제46조에 따르면 구류 기간은 1일 이상 30일 미만이므로 30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결심판에서는 20만 원이 기준인가요?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는 판사가 즉결심판절차로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0만 원은 “이하”이므로 20만원 자체도 포함됩니다.

즉결심판 조문의 20만 원 한도는 문언상 벌금 앞에 붙어 있습니다. 또한 조문은 “처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어떤 사안이 반드시 즉결심판으로 처리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폭행죄라면 금액만 보고 과료인지 알 수 없나요?

폭행죄에 관한 개별 조문과 법정형은 제공된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폭행죄에 벌금·과료·구류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 구체적 법정형이 무엇인지는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법의 일반 규정상 5만 원 미만 금액은 과료일 수 있고, 감경된 벌금일 수도 있습니다. 처분서나 판결문에 적힌 형의 명칭과 적용 조문을 확인해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 기준과 같은가요?

제공된 자료는 벌금·과료·구류의 법정 금액 또는 기간 기준과 즉결심판의 대상 범위만 제시합니다. 폭행죄에 관한 실제 선고 통계, 양형기준, 판결 사례는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공표 자료 없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폭행죄의 실제 처벌 수위를 이 자료만으로 추정하거나 특정 금액·기간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 가능한 내용은 벌금·과료·구류가 별개 형이고, 금액만으로 형의 종류가 항상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45조(벌금)

제45조(벌금)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46조(구류)

제46조(구류)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47조(과료)

제47조(과료)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즉결심판의 대상)

제2조(즉결심판의 대상)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이하 "判事"라 한다)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벌금 5만 원과 과료 5만 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형법상 과료는 5만원 미만이므로 정확히 5만 원의 과료는 아닙니다. 벌금은 원칙적으로 5만원 이상이므로 감경이 없는 기준에서는 5만 원이 벌금의 하한입니다.

벌금 3만 원이면 무조건 과료인가요?

벌금 3만 원이 무조건 과료인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45조는 감경하는 경우 5만 원 미만의 벌금도 가능하다고 정합니다.

즉결심판 벌금은 20만 원 미만만 가능한가요?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므로 20만 원도 포함됩니다. 다만 조문은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할 뿐, 모든 사안이 즉결심판으로 처리된다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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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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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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