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즉결심판의 대상)
제2조(즉결심판의 대상)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이하 "判事"라 한다)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벌금과 과료, 5만원에서 어떻게 나뉠까요
- 벌금과 과료는 얼마부터 나뉠까
- 폭행죄의 벌금과 과료는 5만원을 기준으로 갈린다
- 폭행죄의 벌금과 과료는 얼마부터 나뉘나요?
- 폭행죄의 벌금과 과료는 금액이 얼마부터 나뉘나요
- 폭행죄의 벌금과 과료, 금액 경계는 얼마인가: 5만원 기준과 즉결심판 20만원
- 폭행죄 벌금과 과료는 얼마부터 나뉘나: 5만원 기준,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
- 폭행죄 벌금과 과료는 얼마부터 나뉘나요?
- 폭행죄 법정형의 '구류 또는 과료'는 무엇인가 — 벌금과 과료는 5만원에서, 즉결심판은 20만원에서 갈린다
- 폭행죄로 벌금 나올 때, 벌금과 과료는 얼마부터 나뉘나요
- 폭행죄의 벌금과 과료, 5만원에서 나뉘나요?
- 폭행죄의 벌금과 과료는 얼마부터 나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