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의 벌금과 과료, 5만원에서 나뉘나요?
요약 및 결론: 형법상 벌금은 원칙적으로 **5만원 이상**,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입니다. 따라서 5만원은 과료에 포함되지 않지만, 감경한 벌금은 5만원 미만일 수 있어 금액만으로 두 형을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폭행죄의 법정형 조문이 없어 폭행에 어떤 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까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보면, 벌금과 과료의 금액 경계는 형법 제45조와 제47조에 각각 적혀 있습니다. 함께 언급되는 ‘20만원’은 즉결심판절차에서 벌금에 관해 정한 한도로, 벌금과 과료를 나누는 금액이 아닙니다.
본문
벌금과 과료는 정확히 얼마에서 나뉘나요?
형법 제45조는 벌금을 5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형법 제47조는 과료를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5만원은 과료의 상한에 포함되지 않으며 벌금의 원칙적인 하한입니다.
형법 제41조는 벌금·구류·과료를 각각 별개의 형으로 열거합니다. 5만원 미만의 금액이 선고됐더라도 감경한 벌금일 수 있으므로, 금액만 보고 과료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형의 범위·절차상 한도 |
|---|---|---|
| 벌금형을 정할 때 | 형법 제45조 | 원칙적으로 5만원 이상. 감경하면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음 |
| 과료형을 정할 때 | 형법 제47조 |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 |
| 구류형을 정할 때 | 형법 제46조 | 1일 이상 30일 미만 |
| 즉결심판절차에서 형을 정할 때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 |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음 |
이 표는 각 형의 일반적인 범위와 즉결심판절차의 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제공된 자료에 폭행죄의 법정형 조문은 없으므로, 표만으로 폭행죄에 과료나 구류를 선고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즉결심판의 20만원은 무엇을 뜻하나요?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는 판사가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0만원 이하’에는 20만원이 포함되며, 이 금액 제한은 조문상 벌금 앞에 붙어 있습니다. 해당 조문만으로 폭행 관련 사건이 반드시 즉결심판으로 처리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폭행 관련 사건에서는 실제로 얼마가 선고되나요?
형법 제45조·제47조의 금액은 형의 법정 범위이며, 개별 사건의 실제 선고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실제 선고 사례와 공식 통계·양형기준의 공표 자료 없으므로, 폭행 관련 사건의 평균 벌금이나 통상 선고액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폭행죄의 법정형 문언도 제공되지 않아 이 자료만으로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제45조(벌금)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제46조(구류)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
제47조(과료)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
제2조(즉결심판의 대상)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이하 "判事"라 한다)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폭행죄 벌금이 5만원보다 적을 수도 있나요?
형법 제45조에 따르면 벌금은 원칙적으로 5만원 이상이지만, 감경하는 경우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폭행죄의 법정형과 개별 사건의 감경 여부가 없어, 특정 사건에서 얼마의 벌금이 가능한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5만원 미만이면 무조건 과료인가요?
아닙니다. 형법 제47조상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이지만, 형법 제45조상 감경한 벌금도 5만원 미만일 수 있습니다. 벌금과 과료는 형법 제41조에 따로 열거된 형이므로 선고된 형의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즉결심판은 벌금 20만원도 가능한가요?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20만원도 금액 범위에 포함됩니다. ‘처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금액이 20만원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즉결심판이나 그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