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로 벌금 나올 때, 벌금과 과료는 얼마부터 나뉘나요
요약 및 결론: 형법 제45조에 따라 벌금은 원칙적으로 5만원 이상이며,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도 선고할 수 있다. 형법 제47조에 따라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벌금보다 낮은 범위의 별도 형이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에 따라 즉결심판절차에서는 판사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중 하나에 처할 수 있다.
폭행 사건이 벌금형으로 끝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벌금인지 과료인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 벌금과 과료는 이름만 비슷한 게 아니라 형법이 정한 금액 범위 자체가 다른 별개의 형이고, 사건 처리 방식에 따라 즉결심판이라는 별도 절차가 적용되기도 한다. 이 글은 개별 사건의 유무죄나 구체적 선고 결과가 아니라, 형법과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이 정한 금액 구분 자체를 다룬다.
벌금과 과료는 금액으로 어떻게 나뉘나요?
벌금과 과료는 먼저 원칙적인 하한선으로 구분된다. 형법 제45조는 벌금을 “5만원 이상”으로 정하면서,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는 재량 단서를 두고 있다. 형법 제47조는 과료를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정한다. 즉 원칙적인 범위만 보면 5만원을 기준으로 그 위는 벌금, 그 아래는 과료로 나뉜다.
벌금과 과료를 금액만 보고 구분해도 되나요?
안 된다. 벌금은 감경되면 5만원 미만으로도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5만원 미만이라는 금액만으로는 그것이 과료인지 감경된 벌금인지 단정할 수 없다. 형법 제45조의 단서가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벌금과 과료의 범위가 5만원 미만 구간에서 겹칠 수 있는 구조다. 따라서 실제로 선고된 형이 벌금인지 과료인지는 판결문에 적힌 형의 종류 표기로 확인해야 한다.
구류는 얼마나 되나요?
구류는 벌금·과료와 마찬가지로 형법 제41조가 정한 별도의 형 종류다. 형법 제46조는 구류를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정하고 있어, 30일은 구류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벌금·구류·과료는 형법 제41조에서 각각 제6호·제7호·제8호로 따로 규정된, 서로 구분되는 형이다.
| 구분(형의 종류) | 근거 조문 | 금액·기간 범위 |
|---|---|---|
| 벌금 | 형법 제45조 | 원칙 5만원 이상, 감경 시 5만원 미만 가능 |
| 과료 | 형법 제47조 |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 |
| 구류 | 형법 제46조 | 1일 이상 30일 미만 |
즉결심판에서는 벌금·과료가 어떻게 다르게 처리되나요?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가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서 금액 한정은 문언상 벌금 앞에 붙어 있고, “이하”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 20만원 그 자체도 포함된다. 다만 이 조문은 “처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폭행 사건이 반드시 즉결심판으로 처리된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떤가요?
이번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폭행죄의 구체적 법정형 조문이나 실제 선고 사례, 양형기준 수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폭행죄에서 벌금과 과료 중 어느 쪽이 더 자주 선고되는지, 실제 선고 금액대가 어느 구간에 몰려 있는지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남겨둔다. 이 글이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은 벌금·과료·구류라는 형의 종류별 금액·기간 범위와 즉결심판 절차의 금액 상한뿐이다.
관련 법령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제45조(벌금)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제46조(구류)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
제47조(과료)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
제2조(즉결심판의 대상)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이하 "判事"라 한다)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벌금과 과료는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다른 형이다. 형법 제41조는 벌금(제6호)과 과료(제8호)를 서로 다른 호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금액 범위도 형법 제45조와 제47조에서 각각 따로 정하고 있다.
즉결심판을 받으면 벌금 20만원까지만 나오나요?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에 따르면 즉결심판절차에서는 판사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즉결심판이라는 절차로 처리될 때의 상한이며, 모든 폭행 사건이 즉결심판으로 처리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5만원 벌금과 과료 중 어느 쪽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형법 제45조 원칙상 5만원은 벌금의 하한이고 형법 제47조상 과료는 5만원 미만이므로, 감경 없는 일반적인 경우 5만원은 벌금 구간에 속한다. 다만 감경된 벌금은 5만원 미만으로도 나올 수 있어, 금액만으로 벌금인지 과료인지 단정하지 말고 판결문상 형의 종류 표기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