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법정형의 '구류 또는 과료'는 무엇인가 — 벌금과 과료는 5만원에서, 즉결심판은 20만원에서 갈린다

입력 2026.10.05. 오전 10:08

핵심 요약

  • 벌금은 원칙적으로 5만원 이상이다. 다만 형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정할 수도 있다(형법 제45조).
  •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이다(형법 제47조).
  • 즉, 금액만 놓고 보면 5만원이 벌금과 과료를 가르는 경계선이지만, 감경된 벌금은 5만원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서 “금액만 보고 이건 벌금이다/과료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구류는 벌금·과료와는 별개의 형으로,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으로 정해진다(형법 제46조). 30일은 포함되지 않는다.
  • 즉결심판에서는 판사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 여기서 “20만원 이하”라는 금액 한정은 벌금에 붙는 것이고, ‘이하’이므로 20만원도 포함된다.

아래에서 각 형의 근거 조문과 의미를 차례로 살펴본다.

형법이 정한 형의 종류 — 벌금·구류·과료는 각각 다른 형이다

형법 제41조는 형의 종류를 아홉 가지로 나열한다.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벌금(제6호), 구류(제7호), 과료(제8호)는 각각 독립된 형이다. 셋 다 “돈을 내거나 몸이 구속되는” 가벼운 형벌 계열이라는 점은 비슷하지만, 법이 정한 이름과 금액·기간 기준이 서로 다르다.

벌금은 얼마부터인가 — 5만원 이상, 감경 시 예외

형법 제4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45조(벌금)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즉 벌금의 원칙적 하한은 5만원이다. 다만 조문 스스로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는 재량 단서를 두고 있으므로, 벌금이 항상 5만원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감경된 벌금은 과료의 상한 구간(5만원 미만)과 숫자상 겹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할 부분이다.

과료는 얼마부터인가 —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

형법 제47조는 과료의 범위를 이렇게 정한다.

제47조(과료)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벌금보다 훨씬 가벼운 재산형이다. 5만원은 과료 구간에 들어가지 않고, 형법 제45조가 정한 벌금의 원칙적 하한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흔히 “벌금과 과료는 5만원에서 갈린다”고 이야기하지만, 앞서 본 것처럼 감경된 벌금은 5만원 밑으로도 내려갈 수 있어 금액만으로 두 형을 기계적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어떤 형이 선고됐는지는 판결문·약식명령문 등에 적힌 형의 명칭(벌금인지 과료인지)으로 확인해야 한다.

구류란 무엇인가 — 1일 이상 30일 미만

형법 제46조는 구류의 기간을 정한다.

제46조(구류)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

구류는 벌금·과료와 달리 신체를 구속하는 형으로, 기간은 1일 이상 30일 미만이다. 30일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구류는 최대 30일까지” 또는 “한 달”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즉결심판에서의 벌금·구류·과료 — 20만원 이하

경미한 사건은 정식 재판이 아니라 즉결심판 절차로 처리될 수 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2조(즉결심판의 대상)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이하 "判事"라 한다)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한다.

  1. 금액 기준: “20만원 이하”라는 한정은 문언상 벌금 앞에 붙어 있다. 형법상 벌금의 하한이 원칙적으로 5만원임을 함께 고려하면, 즉결심판으로 선고될 수 있는 벌금은 대체로 5만원~20만원 구간에 놓이게 되고, 20만원 자체도 ‘이하’이므로 포함된다.
  2. 재량 문언: 조문은 “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판사에게 재량을 부여하는 규정이다. 경미한 사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동으로”, “즉시” 즉결심판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법이 정한 절차와 판사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자주 나오는 질문

Q. 벌금과 과료는 금액으로만 구분되나요? A. 형법 제45조·제47조가 정한 원칙적 범위로 보면 벌금은 5만원 이상,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이어서 5만원이 사실상의 경계처럼 보인다. 다만 벌금은 감경 시 5만원 미만으로도 정해질 수 있으므로, 금액만으로 벌금인지 과료인지 단정할 수는 없고 선고된 형의 명칭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Q. 구류와 과료는 같은 것인가요? A. 다르다. 형법 제41조가 이 둘을 각각 제7호(구류)와 제8호(과료)로 따로 규정하고 있듯, 구류는 신체를 구속하는 형(1일 이상 30일 미만)이고 과료는 재산형(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이다.

Q. 즉결심판의 20만원 기준은 벌금에만 적용되나요? A.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의 문언상 “20만원 이하”라는 금액 한정은 벌금 앞에 붙어 있다. 다만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만으로는 그 이상의 세부 해석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

이 글은 형법 총칙이 정한 벌금·구류·과료의 정의와 금액·기간 기준, 그리고 즉결심판 대상에 관한 조문을 정리한 것이다. 폭행죄 자체의 구체적인 법정형 문언(예: 폭행죄가 실제로 벌금형과 구류·과료형 중 어느 것을 선택형으로 규정하는지, 그 구체적 범위가 어떠한지)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다루지 않았다. 개별 사건에 적용되는 구체적 법정형은 해당 죄명의 조문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참고 법령

  •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 형법 제45조(벌금)
  • 형법 제46조(구류)
  • 형법 제47조(과료)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즉결심판의 대상)

관련 법령: 형법 제41조 · 형법 제45조 · 형법 제46조 · 형법 제47조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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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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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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