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벌금과 과료는 얼마부터 나뉘나요?
요약 및 결론: 형법상 벌금은 원칙적으로 5만원 이상이고,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입니다. 다만 감경한 벌금은 5만원 미만으로 정할 수도 있어, 금액만으로 벌금인지 과료인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폭행죄의 처벌 조문이 없어 폭행죄에 어떤 형이 적용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폭행죄의 벌금과 과료를 금액으로 구분할 때는 형법의 일반 기준과 감경 예외를 함께 봐야 합니다. 즉결심판에서는 벌금에 20만원 이하라는 별도의 금액 기준이 있지만, 즉결심판으로 반드시 처리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본문
벌금과 과료는 얼마를 기준으로 나뉘나요?
형법 제45조에 따르면 벌금은 원칙적으로 5만원 이상이고, 제47조에 따르면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5만원이 벌금의 하한이자 과료의 상한 미만 구간을 가르는 경계입니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벌금을 5만원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5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과료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구분 | 적용 조문 | 금액·범위 |
|---|---|---|
| 벌금 | 형법 제45조 | 원칙적으로 5만원 이상. 감경하는 경우 5만원 미만으로 정할 수 있음 |
| 과료 | 형법 제47조 |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 |
| 구류 | 형법 제46조 | 1일 이상 30일 미만 |
형법 제41조는 벌금·구류·과료를 각각 별개의 형의 종류로 둡니다. 구류는 금액이 아니라 기간으로 정하며, 30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결심판의 20만원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는 판사가 즉결심판절차에서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20만원은 포함되며, 조문상 금액 한정은 벌금 앞에 놓여 있습니다.
조문은 판사가 그렇게 처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어떤 사건이 반드시 즉결심판으로 처리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폭행죄에 이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제공된 글감에는 폭행죄 조문과 그 법정형 문언이 확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법상 벌금·과료의 일반 금액 기준과 즉결심판의 기준은 설명할 수 있지만, 폭행죄의 법정형이나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 기준과 어떻게 다른가요?
제공된 글감에는 폭행죄의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어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을 수치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는 이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제45조(벌금)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제46조(구류)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
제47조(과료)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
제2조(즉결심판의 대상)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이하 "判事"라 한다)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과료는 5만원도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47조는 과료를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정하므로, 5만원은 과료의 범위가 아닙니다.
5만원 미만이면 모두 과료인가요?
아닙니다. 형법 제45조는 감경하는 경우 벌금을 5만원 미만으로 정할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금액만으로 벌금과 과료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즉결심판 벌금 20만원은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므로 20만원도 범위에 들어갑니다. 다만 조문은 즉결심판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반드시 즉결심판으로 처리된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