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의 벌금과 과료, 금액 경계는 얼마인가: 5만원 기준과 즉결심판 20만원

입력 2026.10.05. 오전 10:08

핵심 답변

벌금과 과료는 5만원에서 나뉩니다. 다만 정확히는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 벌금은 원칙적으로 5만원 이상입니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45조).
  •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입니다(형법 제47조). 5만원은 과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감경된 벌금도 5만원 미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만 보고 벌금인지 과료인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벌금과 과료는 형법이 따로 정한 서로 다른 형입니다.
  • 절차 면에서는 20만원이라는 기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즉결심판절차에서 판사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 ‘이하’이므로 20만원도 포함됩니다.

참고: 이 글은 형법이 정한 형의 종류와 범위(총칙 규정)를 설명합니다. 폭행죄 조문 자체와 그 법정형 문언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여기서 인용하거나 단정하지 않습니다. 폭행죄를 포함해 어떤 죄의 법정형에 ‘벌금’, ‘구류’, ‘과료’라는 말이 나오면 그 뜻과 범위는 아래 총칙 규정에 따릅니다.

한눈에 보는 비교표

구분형법상 위치범위비고
벌금제41조 제6호, 제45조5만원 이상감경하는 경우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음(재량)
구류제41조 제7호, 제46조1일 이상 30일 미만30일은 포함되지 않음
과료제41조 제8호, 제47조2천원 이상 5만원 미만5만원은 포함되지 않음
즉결심판 대상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판사가 “처할 수 있다”(재량)

1. 벌금·구류·과료는 각각 별개의 형이다

형법 제41조는 형의 종류를 항 없이 9개 호로 나열합니다.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벌금(제6호), 구류(제7호), 과료(제8호)는 각각 따로인 형입니다. 과료는 ‘적은 금액의 벌금’이라는 뜻의 별칭이 아니라 법이 따로 정한 독립된 형의 종류입니다.

2. 벌금: 원칙은 5만원 이상, 감경하면 그 아래도 가능

제45조(벌금)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 본문: 벌금의 하한은 5만원입니다.
  • 단서: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재량 규정이므로 “벌금은 언제나 5만원 이상”이라고 이해하면 틀립니다.

3. 과료: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

제47조(과료)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 하한은 2천원입니다(포함).
  • 상한은 5만원 미만입니다. 5만원은 과료의 범위 밖이고, 벌금의 원칙상 하한입니다.

왜 “4만원이면 과료”라고 단정하면 안 되나

형법 제45조 단서에 따라 벌금을 감경하면 5만원 미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 미만이라는 금액이 벌금과 과료 양쪽에 다 나올 수 있습니다. 벌금인지 과료인지는 금액이 아니라 어떤 형이 선고되었는지로 판단해야 합니다.

4. 구류: 1일 이상 30일 미만

제46조(구류)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

구류는 금액이 아니라 기간으로 정해지는 형입니다. 30일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30일까지”나 “한 달”이라고 쓰면 틀립니다.

5. 즉결심판: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제2조(즉결심판의 대상)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이하 "判事"라 한다)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개정 1994ㆍ7ㆍ27>

이 조문에서 읽어야 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1. ‘이하’이므로 20만원도 포함됩니다. ‘20만원 미만’이 아닙니다.
  2. 금액 한정은 문언상 ‘벌금’ 앞에 붙어 있습니다. 조문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라고 씁니다.
  3. “처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해서 반드시 즉결심판으로 처리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문의 “判事”는 이 법에서 쓰는 약칭으로, 지방법원·지원·시ㆍ군법원의 판사를 가리킵니다.

6. 금액 기준 정리: 5만원과 20만원

금액 기준의미근거
2천원과료의 하한(포함)형법 제47조
5만원과료의 상한(불포함)이자 벌금의 원칙상 하한(포함). 감경 시 벌금은 5만원 미만 가능형법 제45조·제47조
20만원즉결심판에서 처할 수 있는 벌금의 상한(포함)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

7. 조문 연혁과 현행 여부 (기준일: 2026. 10. 5.)

  • 현행 형법은 법률 제22007호(2026. 9. 29. 일부개정)이고 2026. 10. 2.에 시행됐습니다. 이 개정의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며 적용례나 경과조치 조항은 없습니다.
  • 벌금(제45조)과 과료(제47조)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5057호(1995. 12. 29. 공포)**가 만든 것입니다. 현행 형법의 공포번호인 제22007호가 만든 문언이 아닙니다.
  • 형의 종류(제41조)와 구류(제46조)는 조문에 연혁 표기가 없어 어느 개정이 현행 문언을 만들었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 현행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은 법률 제21490호(2026. 3. 24. 타법개정)이고 2026. 10. 2.에 시행됐습니다. 이 개정은 제5조제2항과 제14조제2항·제3항의 “관할지방검찰청”을 “관할 지방공소청”으로 바꾸는 등의 내용입니다. 제2조(즉결심판의 대상)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 즉결심판 대상 조문(제2조)에는 <개정 1994ㆍ7ㆍ27> 표기가 있지만 그 개정의 공포번호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벌금과 과료는 정확히 얼마에서 나뉘나요? A. 5만원입니다.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이고, 벌금은 원칙적으로 5만원 이상입니다. 다만 벌금은 감경하는 경우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으므로, 5만원 미만이라고 해서 모두 과료인 것은 아닙니다.

Q. 정확히 5만원이면 과료인가요? A. 아닙니다. 과료는 “5만원 미만”이므로 5만원은 과료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Q. 과료의 최저 금액은 얼마인가요? A. 2천원입니다(형법 제47조).

Q. 구류는 최대 며칠인가요? A.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입니다. 30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형법 제46조).

Q. 20만원 벌금이면 즉결심판 대상인가요? A. 즉결심판절차에서 판사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으므로 20만원도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처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 반드시 즉결심판으로 처리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Q. 폭행죄의 법정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A.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폭행죄 조문과 그 법정형 문언은 확인되지 않아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 글은 법정형에 나오는 벌금·구류·과료가 각각 무엇이고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형법 총칙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제6호·제7호·제8호
  • 형법 제45조(벌금)
  • 형법 제46조(구류)
  • 형법 제47조(과료)
  • 형법 부칙 <법률 제22007호, 2026. 9. 29.>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즉결심판의 대상)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부칙(공소청법)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제1조·제9조

관련 법령: 형법 제41조 · 형법 제45조 · 형법 제46조 · 형법 제47조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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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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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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